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여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보여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10.1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지 635㎡와 ○○○시 ○○○구 ○○○동 ○○○ 대지 166.8㎡(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1999.3.25.∼2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등으로 하여 1999.4.12.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12.10. 상속세 140,55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1996.12.30.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1996.12.30. 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 중 서울특별시·광역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7.1.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98.10.1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대지 638㎡를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685,545,000원(가격시점 1999.3.26.)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718,411,000원(가격시점 1999.3.25.)의 평균액을 701,978,000원(㎡당 1,105,477원)으로 또한 ○○○시 ○○○구 ○○○동 ○○○ 대지 166.8㎡를 ○○○감정평가법인 399,840,000원 감정가액(가격시점 1999.3.26.)과 ○○○감정평가법인감정가액 416,250,000원(가격시점 1999.3.25.)의 평균액인 408,045,000원(㎡당 2,449,24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목적은 금융기관의 담보제출용으로 기재되어있으나 평가의뢰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1999.11.11. ○○○은행 ○○○지점에 담보제공(체권최고액 130백만원)하고 1억원을 대출받기전까지 평가시점이후에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사실없음이 쟁점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목적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전시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호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대지 635㎡의 1998.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2,000,000원/㎡이고 1999.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1,400,000원/㎡ 인점과 ○○○시 ○○○구 ○○○동 ○○○ 대 166.8㎡의 1998.1.1. 기준개별공시지가 2,800,000원/㎡이고 1999.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500,000원/㎡인점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가액이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보다는 상속개시일인 1998.10.15.의 가액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는 인정되나,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후에 바로 담보제공된 사실도 없으며 감정평가의뢰 및 평가일이 상속세신고기일에 임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가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