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 판정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33 선고일 2000.11.17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구입한 품목이 법인의 제품에만 특별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도 아니며,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볼 만한 증빙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물거래가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제어컨트롤판넬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1997. 1월 ∼ 3월에 3건 30,006,3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주)○○○로부터 1997. 10월 ∼ 12월에 3건 40,43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로부터는 1997. 10월 ∼ 12월에 3건 16,84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주)○○○으로부터 1998. 10월 ∼ 12월에 2건 56,03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상 4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11건 143,318,3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9.9.20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0,7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46,14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85,85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539,36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44,268,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것이며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한 후 청구법인이 계속 기록·보관해온 장부에 적정하게 기재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이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수취하면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일부는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들인 바, 쟁점거래처와 거래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이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의 품목은 특정품목이 아닌 실드선이나 스위치 또는 컴퓨터 부품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전자용품 및 자재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생산에 투입하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장부에 쟁점거래의 거래사실이 기장되었음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된 것도 처분청에서 제시된 "자료상 및 부정환급혐의자 신고상황표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원장, 현금수불장 등을 보면 쟁점거래가 일자, 금액, 거래처, 출금 등 거래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서류 및 장부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인 경우 당연하게 작성되는 증빙이나 장부로서 이 것만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음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금융자료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쟁점거래가 현금으로만 거래되어 금융자료 등을 제시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 및 장부 등이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의 객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1996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5년간 매출공급가액은 3,759,735천원이고 매입공급가액은 2,244,157천원으로 매출과 매입의 비율이 1:0.597인 바, 쟁점거래가 있었던 1997년간 및 1998년 제2기의 신고상황을 보면 매출공급가액이 1,528,633천원이고 매입공급가액은 1,057,789천원으로 매출과 매입의 비율이 1:0.69가 되어 청구법인의 평균매입비율을 훨씬 상회하였으나 쟁점거래를 제외하게 되면 매입공급가액이 914,471천원으로 매출과 매입비율이 1:0.598로 청구법인의 평균매입비율과 근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면 청구법인이 평상시 보다 원자재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로 구입한 품목이 청구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에만 특별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도 아니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볼 만한 증빙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