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 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26 선고일 2000.08.07

소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992연도분 11,625,000원, 1997연도분 4,149,360원, 1998.6.26.분 8,621,490원과 1998.7.27.분 12,290,320원의 부과처분은 1998.6.26.분은 재차증여가산액에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7.27.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8.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잡종지 504㎡, ○○○ 잡종지 125㎡(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100,634,67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명의로 1992.10.14. ○○○은행에 입금된 50,000,000원, 1998.7.27. ○○○은행에 입금된 33,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2연도분 11,625,000원, 1997연도분 4,149,360원, 1998.6.26.분 8,621,490원과 1998.7.27.분 12,290,3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외조모가 경영하던 중국음식점의 수입중 일부씩을 청구인이 태어난 1979.6.22.이후에 매달 얼마씩 청구인 몫으로 챙겨 1982년 당시에는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한 돈이 8,000만원 상당이 되었다.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은행에 5,000만원을 예금한 1992.10.14.자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예상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5,000만원을 미리 증여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1992..10.14. 예금된 5,000만원중 1993.9.17.자로 인출된 바 있는 26,264,075원은 당시부터 외조모 생존기간동안 이자증식이 되었고 1995년말경부터 그 돈이 증식되어 외삼촌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며 그후 소송으로 돌려받은 바 있고 그 돈 일부가 1998.7.27.자로 ○○○은행에 3,300만원이 예금된 바 있다. 어떻든 1992.10.14. 예금된 5,000만원의 일부인 26,264,075원을 1993.9.17.자로 인출하여 이것이 이자등으로 증액된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위 5,000만원에 대해서 소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위 3,300만원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함은 이중적인 부과처분이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었더니 그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고 그 자료가 있음에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992년 예금한 ○○○은행의 예금액 50,000천원(당시 13세)과 1998.7.27. ○○○은행 예금액 33,000천원(당시 19세)에 대하여 외조부가 1982년(당시 3세)에 고액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시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소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당해 증여일전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수증받았다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니 그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100,634,67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1998.9.10. 인출한 49,386,326원, 1998.9.10. ○○○증권에서 인출한 22,522,779원,1998.9.11. ○○○은행에서 인출한 33,000,000원 합계 104,909,105원으로 증여세 100,634.670원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 1992.10.14. 입금된 50,000,000원, ○○○은행에 계좌에 1998.7.27. 입금한 33,000,000원은 합계 83,000,000원은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1992.10.14. 수증분 증여세과세가액을 50,000,000원, 1997.9.26. 수증분 증여세과세가액을 97,278,000원, 재차증여가산액을 50,000,000원으로, 1998.6.26. 수증분 증여세과세가액을 517,869,000원, 재차증여가산액을 147,278,000원으로, 1998.7.27. 수증분 증여세과세가액을 33,000,000원,재차증여가산액을 665,147,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2.10.14. ○○○은행에 예금한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외조모인 ○○○가 강남구 ○○○동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며 청구인에게 수시로 돈을 주어 1982년 당시 80,000,000원이 되었고 1992.10.14 그 돈으로 ○○○은행에 50,000,000원을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관련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은행에 1998.7.27. 예금된 3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10.14. 예금된 50,000,000원중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한 1993.9.17. 인출분 26,264,075원을 그 당시 외조모 ○○○가 사채등으로 이자증식을 해 주어 1995년말 당시 약 4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청구인의 외삼촌인 ○○○에게 빌려주었고 빌려줄 당시의 원리금은 40,000,000원이었다. 그런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 청구외 ○○○와 채무관계에 있는 ○○○에게 청구인의 아버지 이름으로 소송을 준비하자 청구외 ○○○는 40,000,000원의 일부로서 1998.7월경 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여 청구인은 1998.7.27.자에 ○○○은행에 정기예금하였다가 1998.9.11. 인출하여 이건 증여세를 납부으며 이를 달리 본다 하더라도 1992.10.14. 예금된 50,000,000원중 1993.9.17. 26.264,075원을 인출하여 1998.9월까지 별도로 이자가 증식되었음은 당연하고 동 금액으로 1998.7.27. ○○○은행에 33,000,000원을 예금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의 확인서와 소취하증명원(1998.11.16.)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건관련 증여세 납부자금흐름도를 보면, 청구인이 1992.10.14. ○○○은행에 50,000,000원을 예금하여 1995.3.30. 인출한 35,423,594원이 이자증식되어 1998.9.10. 인출한 49,386,326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1993.9.17. 인출한 26,264,075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동 금액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3.9.17. 인출당시 14세의 나이로 동 자금을 사용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6,264,075원은 이자등으로 증식되어 1998.7.27. ○○○은행에 입금된 33,000,000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4) 한편, 처분청의 과세내역중 1998.6.26.과세분과 1998.7.27. 과세분중 1992.10.14.의 증여가액 50,000,000원을 재차증여 가산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재차증여가산액은 전시관련 법령에 의거 증여일 5년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합산하는 것인 바, 1998년 과세분은 1992.10.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1998년 증여분에 대하여 50,000,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