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한 토지가 생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처가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명의신탁해지한 토지가 생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처가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처분청이 ○○○도 ○○○군 ○○○면 ○○○리 ○○○ 임야 36,3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 ○○○의 재산으로 보아 2000.1.8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1994년도분 상속세 350,521,390원의 처분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와 ○○○(피상속인 ○○○의 처)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리(현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 임야 36,363.8㎡를 1995.12.21 청구외 ○○○이 양도한데 대해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00,500천원을 청구외 ○○○에게 1999.3.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이 1995.12.21자 위 소유권이전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이고, 실질소유자는 외삼촌인 亡 ○○○(상속개시일: 1994.12.26)라는 주장에 따라 ○○○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 ○○○, ○○○, ○○○, ○○○등 5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가액 781,826,000원(개별공시지가)을 가산하여 2000.1.8 1994년도분 상속세 350,521,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 심판청구를 하였다.
○○○가 1978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속이란 상호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물, 고철 수집상을 부녀자가 직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쟁점토지 매매(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1986.4.18은 피상속인 ○○○가 ○○○금속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는 그 당시 토지취득자금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이 건 과세경위
○○○리(현: ○○○)세무서장이 청구외 ○○○(○○○구 ○○○동 ○○○)이 1995.12.21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00,500천원을 1999.3.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이 이를 체납하자 ○○○의 은행예금 3백만원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외 ○○○은 쟁점토지는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은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페인트공(일용노무자)으로, 처 ○○○는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외삼촌 ○○○(○○○)가 ○○○ 명의로 등기를 하고 조그마한 집 1채를 사주기로 한 사실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은 폐동을 원료로 하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하면서 폐동등을 ○○○로부터 구입하고 물건값으로 준 어음이 부도가 나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의 처 ○○○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리(현: ○○○)세무서장은 위 ○○○과 ○○○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를 ○○○로 인정하고 ○○○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판단
○○○는 결혼전 약 8년간 ○○○리 ○○○시장에서 포목점을 했고, 결혼 후에는 1974년(사업자등록은 1978년)부터 ○○○동에서 고물상(각 지방에서 폐전선을 구입하여 껍질을 벗겨 폐동과 알미늄을 분리수거한 후 도·소매 및 납품) 영업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수년간에 걸쳐 한일금속(○○○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수거사업을 하다가 1983.2.3 폐업하고 남편 ○○○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변경하였다. 피상속인 ○○○는 대동맥박리증(고혈압 질병원인)으로 1973년경부터 사업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리 ○○○병원과 ○○○의료원, ○○○대학병원 심장혈관센터 중환자실 등에서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수술(1985.4월 ○○○의료원)등 치료를 하다가 지병 악화로 1994.12.26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은 1974년경부터 ○○○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해 왔는바, 1983년말∼1984년초에 폐동(30톤) 대금으로 ○○○이 건네 준 어음이 부도가 나자 최종 어음소지자인 청구외 ○○○가 1984.3.15 ○○○지방법원 ○○○지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당시 ○○○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병원에 입원중이었던 남편 ○○○ 대신 ○○○가 부도어음 해결을 ○○○에게 독촉하여 쟁점토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 ○○○은 사업부진과 자금난으로 부도어음(당좌예금 3,300만원)을 해결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평당 3,300원씩 3,600만원으로 계산, 변제키로 합의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1986.4.2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 공무원에게 『1986년초에 피상속인 ○○○와 폐동거래를 하다가 부도로 쟁점토지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외 ○○○과 ○○○금속(○○○)간의 폐동거래는 1986년초가 아니라 1978년에서 1983년말∼1984년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년 이전에 청구외 ○○○으로부터 폐동대금으로 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1974년부터 1983년 초까지 ○○○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해 온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은 피상속인 ○○○가 지급했다고 하기보다는 ○○○의 처 ○○○가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여성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운 고물상영업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피상속인 ○○○가 생전에 사실상 ○○○의 사업에 깊이 관여한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와 그의 처 ○○○가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 ○○○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