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명의 건물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경우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22 선고일 2000.12.30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 당해법인의 자금으로 신축되고 지점 건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 103,892,760원 및 1998사업연도분 147,598,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1994∼1998사업연도 경비지출액 중 감가상각비 77,204,621원, 투자시설비 101,309,936원, 제세공과금 등 업무관련경비 147,622,075원을 손금산입하고 접대비 20,921,540원 및 광고선전비중 접대비성 경비인 12,330,826원 합계 33,252,336원은 접대비로 인정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에 본점을 두고, 1994.10.2 산하 부설연구기관으로 ○○○조세연구원을 설립하여 조세연구용역, 시사논고 발간 등 학술연구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등기부상 ○○○조세연구원장 ○○○의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1,463.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자산(지점건물)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는 등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8월 청구법인에 대한 1994∼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204,621원, 가공급여 계상분 709,681,554원, 업무무관경비 181,937,661원, 선급법인세 세무조정분 158,585,508원, 가공자산계상분 101,309,936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1999.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103,892,760원 및 1998사업연도분 147,589,810원을 부과처분하는(1994∼1996 사업연도분은 결손금과다로 고지세액 없음) 한편, 손금불산입한 위 가공급여, 업무무관경비, 가공자산계상분(부가가치세포함) 금액 1,003,060,144원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에게 소득(상여)처분하였다(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액은 미고지 상태이며, 이 건 고지세액은 2000.2.25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709,681,554원 중 464,415,700원은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는 101,091,741원으로 경정감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1983∼1986년에 걸쳐 신축한 것으로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장부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세무신고하여 왔으며, 동 건물의 임대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원장 ○○○의 개인소유로 되어있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건물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쟁점건물의 취득 및 운용실태 등 그 실질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1996년도말 현재 시설투자비 누계액인101,309,936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 ○○○(○○○의 딸)은 1997.3월 출국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해외파견근무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출국이후에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계속 기여하고 있음에도, 출국이후의 급여지급분 30,492,34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본 181,937,661원(이하"쟁점경비"라 한다)은 각종 세미나 및 연회개최에 따른 경비와 연구원 운영에 따른 복리후생비 또는 경상경비로서, 대부분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임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지출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청구법인의 1997∼1998 사업연도 중 일반관리비 총액 314,650,129원의 57.8%에 해당하는 쟁점경비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통상경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손비부인한 무효인 처분으로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조세연구원장 ○○○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 4%)일 뿐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지분 30%)을 명의상 주주로 판단하는 등 ○○○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83∼1986년도 중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시설투자비를 환급받은 사실 등은 있으나,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공부상 ○○○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부동산실명전환일(1996.7.1)이후에도 명의이전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개인소유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매년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건물에 대한 1997년도 투자비가 장부상으로는 323,436,696원이나, 실제 동 연도에 투자비로 지출한 금액은 222,126,760원이므로 차액 101,309,936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관련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1997.3월 출국하여 해외유학중인 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급여액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를 손비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전액부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1997∼1998년도 중에 지출한 경비중 업무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부인한 것으로, 제세공과금은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고, 복리후생비의 내용도 호텔식사비나 식품구입비용이며, 원장 ○○○과 대표이사 ○○○의 해외여행경비, 직원에 대한 중식대 지출, 축의금, 회비, 원장의 출퇴근 차량유지비와 휴대폰 및 호출기요금 등 대부분이 원장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소유지분을 보면 ○○○과 그의 친족지분은 43%이고, 청구외 ○○○(30%)은 명의상 주주이므로 주식 73%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자에 해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3) 쟁점경비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4) 원장 ○○○에게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11. 생략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에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3.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77,204,62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법인의 자금으로 신축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수입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산하는 등 그동안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단순히 등기상 명의가 개인이라고 하여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은 1982.12.6 건축허가를 받아 1986.4.2 준공되었으며, 1988.6.3 ○○○을 소유자로 하여 취득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 개인의 소유로 된 사실은 있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토지소유자인 ○○○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허가자 명의로 등기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공사진행되었된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부문별 계약서, 하자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서류 등 공사관련 제증빙에 의하면 모든 공사가 발주자를 청구법인(구 ○○○개발주식회사)으로 하여 계약체결 및 공사집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83∼1985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고, 이를 환급받은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86년도중 쟁점건물을 지점법인으로 신고하여 총괄납부승인받은 사실, 쟁점건물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등 회계처리하여 온 사실,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소유주이고 부동산수입이 귀속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대법84누413, 1984.10.10 같은 뜻임)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기본통칙 1-2-9…3 같은 뜻임)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당초 건축허가를 개인(○○○)의 명의로 받아 준공함에 따라 부득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신축되고 지점건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되어 온 사실로 보건데 쟁점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데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과징금등을 부과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101,309,936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시설투자비는 222,126,760원이고, 1996년도 기말현재 연도별 시설투자비 누계액은 101,309,936원이며, 1997년도 기말현재는 323,436,696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 기말현재 시설투자비누계액에서 당해년도 시설투자비 222,126,760원을 제외한 101,309,936원을 지출증빙없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본 101,309,936원은 1996년도 이전부터 지출된 투자시설비의 누적금액으로서 가공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당해년도에 지출증빙없이 시설투자비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급여중 1997.3월 출국이후에 지급된 쟁점급여(30,492,340원)를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은 출국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는 당연히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 딸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1997.3.3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 ○○○이 원장 ○○○의 자녀로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임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4년∼1998년도중 ○○○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전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가, 이 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출국하기전에 지급한 급여는 손금산입하고 출국 이후에 지급한 쟁점급여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출국한 것은 청구법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목표수행을 위하여 해외파견한 것으로 출국이후에도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통보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황이나 증빙만으로는 ○○○의 유학을 위한 출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급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청구법인이 배당한 결과가 되어 모순이라는 주장이나, 사외유출된 쟁점급여가 ○○○에게 귀속(지급)된 것은 사실이며, ○○○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므로 동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7∼1998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중 쟁점경비(181,937,661원)를 업무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지출경위나 지출근거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없이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세연구업무 및 시사성 발간물인 "시사논고"의 발행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각종 세미나 및 회의개최, 자료수집 등 사실상 기업체 부설연구소와 같은 성격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성 경비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등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계정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부인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근거하여 업무관련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손금부인한 차량유지비(1997년 8,144,140원, 98년 6,977,931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2대의 유지비임에도 이를 개인의 사적 용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리비 1,004,088원중 업무무관한 ○○○아파트 관리비 29,000원을 제외한 975,088원은 청구법인의 건물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고, 도서인쇄비 582,960원 및 사무비 759,600원은 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이며, 통신비 6,779,362원은 청구법인의 전화사용료로, 전기비용 9,695,944원은 청구법인의 임차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제세공과금중 21,561,220원 중 ○○○ 개인의 재산세인 110,250원(○○○, ○○○ 등 3명의 개인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등)을 제외한 21,450,970원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정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므로 이는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30,318,864원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임직원 29명의 간식비이고, 일부는 직원 유니폼제작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1인당 1일 평균 1997년도 1,800원, 1998년도 983원에 해당하는 지출액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접대비 20,921,540원은 사적용도의 지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하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은 별론으로 한다. (바) 판매재료비로 계상된 41,111,560원을 보면, 25,954,700원은 원장 및 감사가 국제학술회의 참석비용으로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며, 11,100,000원은 직원중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판매재료비는 아니나 복리후생적 경비로, 기타지출액도 전액 업무관련 수익대응경비로 인정된다. (사) 광고선전비 23,579,144원중 세미나 개최비용인 11,248,348원은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되나, 축의금 및 광고업체에 대한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12,330,796원은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시부인함이 타당할 것이다. (아) 지급수수료 9,720,908원중 성당후원금 604,000원 및 개인 자동차학원비 320,000원를 제외한 8,796,908원은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된다. (자) 기타 소모품비, 수선비등으로 지출된 780,400원은 사무실유지에 따른 소액의 일상경비로서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함에 있어 경비지출의 경위 및 목적이나 지출증빙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및 검토없이 결정한 것이 일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본 181,937,661원중 업무관련경비임이 인정되는 147,622,075원(1997년도 65,640,096원, 1998년도 81,981,979원)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접대비 20,921,540원 및 광고선전비중 접대비성 경비인 12,330,826원을 합한 33,252,336원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명세 붙임 참조)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과점주주도 아닌 ○○○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소유지분상 ○○○은 4%, 그의 친족지분은 40%이며, 청구외 ○○○이 3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은 1970.7.13 출국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의 30% 지분을 포함하여 74%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였다.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사외유출되어 익금산입된 소득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업무무관 관련경비 손금부인 및 인정 명세 (합계) 처분청결정 (손금부인) 심판결정 비 고 업무관련 업무무관 관리비 1,004,088 975,088 29,000 아파트관리비 부인 광고선전비 23,579,114 23,579,114 (12,330,796) (12,330,796) 접대비시부인 대상 도서인쇄비 582,960 582,960

• 복리후생비 30,318,864 30,318,864

• 접대비 20,921,540 20,921,540 (20,921,540) (20,921,540) 접대비시부인 대상 사무비 759,600 759,600

• 세금과공과 21,561,220 21,450,9709 110,250 개인재산세 부인 지급수수료 9,720,908 8,796,908 924,000 성당후원금등 부인 차량유지비 15,122,071 15,122,071

• 통신비 6,779,362 6,779,362

• 판매재료비 41,111,560 41,111,560

• 전기비용 9,695,944 9,695,944

• 기타(소모품, 수선비등) 780,410 780,410 계 181,937,661 180,874,411(33,252,336) 1,063,250 * ()안의 금액은 접대비시부인 및 한도초과액 계산대상임 업무무관 관련경비 손금부인 및 인정 명세 (1997년) (단위: 원) 처분청결정 (손금부인) 심판결정 비 고 업무관련 업무무관 관리비 762,756 733,756 29,000 광고선전비 21,777,271 21,777,271 (10,528,953) (10,528,953) 도서인쇄비 572,960 572,960

• 복리후생비 19,906,190 19,906,190

• 접대비 9,080,337 9,080,337 (9,080,337) (9,080,337) 사무비 199,100 199,100

• 세금과공과 10,380,710 10,270,460 110,250 지급수수료 8,364,959 7,760,959 604,000 차량유지비 8,144,140 8,144,140

• 통신비 4,561,482 4,561,482

• 판매재료비 3,984,860 3,984,860

• 전기비용 9,695,944 9,695,944

• 기타(소모품, 수선비등) 403,100 403,100

• 계 97,833,809 97,090,559 (19,609,290) 743,250 * ()안의 금액은 접대비시부인 및 한도초과액 계산대상임 업무무관 관련경비 손금부인 및 인정 명세 (1998년) (단위: 원) 처분청결정 (손금부인) 심판결정 비 고 업무관련 업무무관 관리비 241,332 241,332

• 광고선전비 1,801,873 1,801,873 (1,801,873) (1,801,873) 도서인쇄비 10,000 10,000

• 복리후생비 10,412,674 10,412,674

• 접대비 11,841,203 11,841,203 (11,841,203) (11,841,203) 사무비 560,500 560,500

• 세금과공과 11,180,510 11,180,510

• 지급수수료 1,355,949 1,035,949 320,000 차량유지비 6,977,931 6,977,931

• 통신비 2,217,880 2,217,880

• 판매재료비 37,126,700 37,126,700

• 전기비용

• -

• 기타(소모품, 수선비등) 377,300 377,300

• 계 84,103,852 83,783,852 (13,643,076) 320,000 * ()안의 금액은 접대비시부인 및 한도초과액 계산대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