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청구 외 OO상사 OOO의 원시자료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 외 OO상사 OOO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청구 외 OO상사 OOO의 원시자료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 외 OO상사 OOO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정용 잡화용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시 적출한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1997년 제1·2기 잡화용품 등의 매입누락 195,177,0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이라 한다) 및 1997년 제1·2기 매출누락 18,912,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의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쟁점매입누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환산(234,870,035원)하고 위 쟁점매출누락을 합한 253,782,03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0.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23,620,660원과 1997년 제2기분 6,833,16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 통보자료 및 과세 내역 (단위: 원) 구분 쟁점매입누락 매출환산가액 쟁점매출누락 합 계 고지세액 1997년 제1기 151,645,000 182,484,967 14,354,000 196,838,957 23,620,660 1997년 제2기 43,532,000 52,385,078 4,558,000 56,943,078 6,833,160 계 195,177,000 234,870,035 18,912,000 253,782,035 30,453,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