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16 선고일 2000.07.06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청구 외 OO상사 OOO의 원시자료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 외 OO상사 OOO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가정용 잡화용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1997년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시 적출한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1997년 제1·2기 잡화용품 등의 매입누락 195,177,0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이라 한다) 및 1997년 제1·2기 매출누락 18,912,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의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쟁점매입누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환산(234,870,035원)하고 위 쟁점매출누락을 합한 253,782,03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0.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23,620,660원과 1997년 제2기분 6,833,16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 통보자료 및 과세 내역 (단위: 원) 구분 쟁점매입누락 매출환산가액 쟁점매출누락 합 계 고지세액 1997년 제1기 151,645,000 182,484,967 14,354,000 196,838,957 23,620,660 1997년 제2기 43,532,000 52,385,078 4,558,000 56,943,078 6,833,160 계 195,177,000 234,870,035 18,912,000 253,782,035 30,453,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쟁점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으로 통보된 실지 거래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중간도매상을 운영하는 청구외 ○○○라는 사실이 위 거래당사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부도어음의 이면에 이서된 내용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실지 거래자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위 ○○○상사의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상의 거래자인 "○○○"와 청구인의 상호인 "○○○유통"과는 엄연히 다른 상호임에도 청구인을 "○○○"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자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 ○○○상사 ○○○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된 원시자료인 1997년 거래처별 총판매실적, 입고 및 지급현황(거래처별) 및 거래처 전화번호부에 근거하여 통보된 과세자료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고, 청구외 ○○○상사 ○○○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실거래처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도 ○○○시 ○○○구 ○○○동 ○○○에서 1993.4.1 상호를 "○○○"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중인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라.: 생략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상사 ○○○의 199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시 파생된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1999.5.10자 청구외 ○○○상사 ○○○의 확인서(1999.6.16발행 인감증명서 첨부)와 1999.6.10자 ○○○도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1999.6.24발행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면서, 청구외 ○○○상사 ○○○과의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가 청구외 ○○○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회사명이 ○○○로 되어 있으나 위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에서 1993.4.1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그릇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당 심판원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2000.6.8. 16:10-16:30) 위 ○○○는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바 있는 청구외 ○○○상사 ○○○의 거래처 전화번호부에 상호는 "○○○"이며, 전화번호가 ○○○-○○○인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위 ○○○이 비치 기장중인 1997년 거래처별 총판매실적, 거래처별 입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거래처가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 ○○○과의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대한 실지 거래당사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을 하나 청구외 ○○○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청구외 ○○○상사 ○○○의 원시자료인 거래처별 전화번호부, 1997년 거래처별 총판매실적, 거래처별 입고현황 등의 자료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상사 ○○○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