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1214 선고일 2000.11.1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소송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해 1997.8.2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55㎡, 같은 동 ○○○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0.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66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1997.8.29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전남편 ○○○이 취득한 1977.12.15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남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헌법재판소 판결(96헌바 14, 1997.10.30)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제외하였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본질은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대법원 95므175·182, 1995.10.12 등 같은 뜻)인 바,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1977.12.1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일(1997.8.29)로 보지 아니하고 전남편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해 1997.8.29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7.10.23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일(1997.8.29)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한 취득등기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남편 ○○○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1997.8.29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1997.10.3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96 헌바14)으로 1998.12.28 폐지되었으며, 전시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10.4 이 건 처분당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 1997.4.10)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부부가 그 혼인생활 중 공동의 수입과 노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의 재산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이혼의 당사자가 자기지분으로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전남편 ○○○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