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0구233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79.7㎡ 및 점포 26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1. 양도한 후 1989.7.29.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808,753원 및 동 방위세 1,561,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779,650원과 방위세 8,555,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서울고법 90구23375, 1991.8.23.)에 따라 위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 22,635,179원, 방위세 4,527,036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의 세율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주택의 멸실등기 원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바, 비록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것은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구제받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을 경매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급한 마음에 처분청이 요구한 54,186천원을 1993.3.24. 납부하였으나, 고등법원의 판결로 감액경정된 금액 이외에는 처분청이 초과징수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결정고지일자가 1990.5.16.이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10여년전의 처분으로서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청구기한을 무려 9년 이상을 경과하였고, 원처분에 대하여서 이미 심사, 심판청구 및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995.5.31.로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오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3.3.24.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임원부 영수증서 6매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기인 1990.5.31. 납기의 영수증서가 1매 33,952,710원인 반면 나머지 5매의 영수증서는 그 납기가 1985.12.31. 및 1990.1.31. 납기로 되어 있어 과오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오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