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11 선고일 2000.09.2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조사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전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1.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8.2.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000,000원, 취득가액 3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79,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5,000,000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38,000,000원이 아니고 2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2000.3.2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42,2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8.29. 청구외 ○○○으로부터 38,000,000원에 취득하여 1998.1.13. 청구외 ○○○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이 확인한 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1988.7.30. 계약금 5,000,000원, 1988.8.17. 중도금 15,000,000원, 1988.8.27. 잔금 18,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38,000,000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 38,000,000원은 거래상대방 ○○○이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38,000,000원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원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38,000,000원으로 신고한 반면, 처분청이 동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20,000,0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8.8.29.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아보기 위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에게 거래가액을 우편조회한 바, ○○○은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20,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이 3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거래가액대로 자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위 ○○○이 2000.2.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평당 2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여 총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총 매매대금 38,000,000원 기재분)는 본인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은 실제거래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8,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2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