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산세과세대장의 취득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08 선고일 2000.09.04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된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산정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7년에 ○○○구역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아파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건물 141.515㎡, 대지지분 67.8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992.10.1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7.11.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등기부상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30. 양도소득세 22,887,25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취득시기를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취득일로 기재된 1989.12.26.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144,677원 (총결정세액 53,031,927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으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2.10.14.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며 쟁점주택의 가사용일(또는 재산세과세대장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2.10.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구역제3지구 재개발아파트는 1989.12.15. 가사용승인 되었고 지적정리 등 사유로 1992.10.14.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실지취득시기를 청구인이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 취득일로 신고한 취득세신고대장상의 1989.1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재산세과세대장에 기재된 취득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지방세법(1990.4.7. 법률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자진신고납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88.12.26. 개정)

(4)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부상의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관할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취득일로 기재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당초 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포구 ○○○구역제3지구 주택개발재개발조합아파트인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1987년경에 취득하였고 그후 쟁점주택은 1992.9.29. ○○○구역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87.12.21. 매매를 원인으로 1992.10.1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7.11.6.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2.10.14.로, 양도일을 1997.11.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쟁점주택의 실지취득일은 청구인이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 취득일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대장의 1989.12.26.로 보아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처분청의 양도 소득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준공일은 1991.7.26.이고 1992.6.30. 신축을 사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고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기록한 쟁점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은 1989.12.15.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쟁점주택 소재지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12.26. 취득하였고 1990.1.19.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며 1990년 이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1989.12.26. 청산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2.10.1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소득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에서도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 비치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1989.12.26.로 하여 1990.1.19.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0년 1기분 이후부터의 재산세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1989.12.26.에 쟁점주택의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89.12.2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취득일로 기재된 1989.12.26로, 양도일을 1997.11.1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