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세무서장이 2000.2.7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717,182,8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254.9㎡ 및 같은 동 ○○○ 대지 862.9㎡ 지상의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평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대금지불각서에 의해 지급한 423,956,856원과 건설자금이자 204,114,926원을 제외하여 다시 평가하고,
(2)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0,000,000원으로 하며,
(3) 배우자상속공제 감액분 840,667,634원에 대한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8.7.12 청구인의 부(父)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1.8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50,613,665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상속세조사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54.9㎡ 및 같은 동 ○○○ 대지 862.9㎡ 지상의 상속개시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차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분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공제분 등 1,499,727,491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0.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17,182,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 ○○○, ○○○, ○○○, ○○○, ○○○,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재산의 신축공사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1997.5.1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지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 시공업체"라고 한다)에 대금을 지급한 500,000,000원과 1997.7.2 ∼ 1997.11.20 청구외 시공업체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공사비로 대체한 402,500,000원 합계 902,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고 한다) 및 청구외 시공업체를 대신하여 동 업체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와 일부 물품구입처 등에 1998. 3월부터 423,956,856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중복된 것이며, 쟁점공사비 등은 청구외 시공업체에서 받아야 할 채권이나 동 업체가 부도로 폐업되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 204,114,926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을 포함시켰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시설물의 시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하므로 쟁점상속재산 평가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125,035,191원으로 결정하면서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금융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증액 하였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일부를 공제 부인하면서 신고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신고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배우자상속공제의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과세관청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의 (1), (2), (3)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상속재산이 평가증된 것에 대하여 동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중인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 포함되어있는 쟁점공사비가 중복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고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재산의 평가시 완공된 건물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고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건축에 소요된 신축비용의 합계액이 시가이므로 건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쟁점건설자금이자도 건축비용으로 가산함이 정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증액결정한 부분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가 원수급자와 실시공업자에게 중복지급되어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와, 쟁점공사비는 피상속인의 채권이나 채무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채권인 지 여부,
(2) 상속재산 중 신축중인 건물을 평가할 때 건설자금이자를 평가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3)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4) 상속세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의 여부,
(5)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6)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신고한 평가액이 과소하여 이를 바로잡아 과세하는 경우, 그 과소평가 신고액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2) 같은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항 ∼ ④항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
② 생략.
(4) 같은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생략
(6) 같은 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3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340,667,634원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500,000,000원만 배우자상속공제로 보고 증액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하였다.
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