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205 선고일 2001.02.05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2.7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717,182,8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254.9㎡ 및 같은 동 ○○○ 대지 862.9㎡ 지상의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평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대금지불각서에 의해 지급한 423,956,856원과 건설자금이자 204,114,926원을 제외하여 다시 평가하고,

(2)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0,000,000원으로 하며,

(3) 배우자상속공제 감액분 840,667,634원에 대한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8.7.12 청구인의 부(父)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1.8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50,613,665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상속세조사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54.9㎡ 및 같은 동 ○○○ 대지 862.9㎡ 지상의 상속개시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차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분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공제분 등 1,499,727,491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0.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17,182,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 ○○○, ○○○, ○○○, ○○○, ○○○,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재산의 신축공사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1997.5.1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지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 시공업체"라고 한다)에 대금을 지급한 500,000,000원과 1997.7.2 ∼ 1997.11.20 청구외 시공업체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공사비로 대체한 402,500,000원 합계 902,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고 한다) 및 청구외 시공업체를 대신하여 동 업체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와 일부 물품구입처 등에 1998. 3월부터 423,956,856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중복된 것이며, 쟁점공사비 등은 청구외 시공업체에서 받아야 할 채권이나 동 업체가 부도로 폐업되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 204,114,926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을 포함시켰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시설물의 시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하므로 쟁점상속재산 평가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125,035,191원으로 결정하면서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금융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증액 하였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일부를 공제 부인하면서 신고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만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신고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배우자상속공제의 부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과세관청에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의 (1), (2), (3)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상속재산이 평가증된 것에 대하여 동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중인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 포함되어있는 쟁점공사비가 중복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고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사실도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재산의 평가시 완공된 건물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고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건축에 소요된 신축비용의 합계액이 시가이므로 건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쟁점건설자금이자도 건축비용으로 가산함이 정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증액결정한 부분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가 원수급자와 실시공업자에게 중복지급되어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와, 쟁점공사비는 피상속인의 채권이나 채무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채권인 지 여부,

(2) 상속재산 중 신축중인 건물을 평가할 때 건설자금이자를 평가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3)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4) 상속세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 아니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부결정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지의 여부,

(5)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6)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신고한 평가액이 과소하여 이를 바로잡아 과세하는 경우, 그 과소평가 신고액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2) 같은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항 ∼ ④항 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

② 생략.

(4) 같은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생략

(6) 같은 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상속재산의 시공업체는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실질 시공업체는 청구외 시공업체인 사실, 피상속인이 청구외 시공업체에게 쟁점공사비 90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외 시공업체의 하도급업체로서 실지 공사를 한 청구외 ○○○건설(주)와 일부 물품구입처에 대지불각서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등 쟁점외금액은 423,956,856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외 시공업체가 부도후 폐업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902,5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 포함하였고 402,500,000원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쟁점공사비를 지급받은 청구외 시공업체가 최종 수급자들에게 쟁점상속재산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폐업되었으므로 쟁점공사비는 모두 청구외 시공업체에 구상권이 있는 채권일 뿐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상속재산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축공사비 내역과 그에 대한 정확한 증빙 및 시공업체의 기성고 계산내역 등이 갖추어있어야 가능하나, 쟁점상속재산은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내용 등의 전반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확정적인 금액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건설가계정명세가 있을 뿐이어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가계정명세서상 금액과 동 명세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의 일부금액 402,500,000원을 포함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다만, 청구외 시공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쟁점상속재산을 시공한 최종 수급업체들에게 청구외 시공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 폐업됨에 따라 최종수급업체들이 피상속인에게 청구하여 지불하게 된 쟁점외금액은 쟁점상속재산의 신축공사비이긴 하나 쟁점공사비처럼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불한 것이 아닌 청구외 시공업체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외금액의 지급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시공업체 사이의 채권의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는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마) 또한, 청구외 시공업체는 1998.2.12 ○○○은행 ○○○지점에서 부도처리 되었고, 1998.12.31 폐업처리되었으며, 역삼세무서에서 세금이 체납되어있고, 1997.12.10 이후 세금납부사실도 없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기소중지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시공업체에 쟁점외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같은 뜻 국심94중5726, 1995.7.21) 쟁점외금액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인정되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166,465,455원에 대한 쟁점건설자금이자 204,114,926원을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 포함시켜 결정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건축중인 자산의 평가는 건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설자금이자도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나) 특정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일응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자금지급이자를 건물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소유자의 자금능력이나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에 따라 건물의 시가가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고, 상속재산의 평가는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달리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에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97중46, 1997.6.20),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 쟁점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1998.7.12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규정과 같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였던 바,
  • 나) 이는 적용법률의 판단착오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25,035,191원이므로 전시규정에 의해 2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신고된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차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분에 대한 공제부인액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이 증액결정되었음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이건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1996. 12.31개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 다) 따라서 상속세결정시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증액되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산출세액은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의 산출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3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340,667,634원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500,000,000원만 배우자상속공제로 보고 증액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잘못 신고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신고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액 및 인적공제액 등과 같이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등의 서류와 재산분할 여부에 대한 단순한 확인 및 관련 상속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하였으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역시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 및 계산이 가능하다면 동 취지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배우자상속공제의 과다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다만,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려워(같은 뜻 국심96중2768, 1998.1.14 합동회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도 시가로 평가되었고 처분청의 결정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금액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신축비용을 일부 누락시킴에 기인하는 것인 바,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재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거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할 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 다)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차액은 발생원인이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쟁점(5)에 대하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침]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