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204(2000.10.13) 8.24 ○○○도 ○○○시 ○○○구 ○○○동 ○○○ 대지 611.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16 ○○○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수용)하고, 1986.12.3 고시된 건설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7.6.4 고시된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5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1986.12.3 건설부고시 제548호로 사업인가고시되어, 1998.6.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따라 ○○○시에 양도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전면개정)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1986.12.8 고시된 건설부고시 제548호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이며, 1997.6.4 고시된 ○○○시고시 제○○○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인가고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7.6.4로 1992.12.31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의 다툼은 협의양도된 쟁점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조 제3항에서는『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서는『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림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는『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5.8.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6.16 ○○○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수용)하고, 1986.12.3 건설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7.6.4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86.12.3 건설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30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때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 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97누16732, 1997.12.26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주장하는 건설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1986.12.3)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결정고시일인 사실이 대한민국정부 관보(제○○○호, 1986.1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1997.6.4)로 본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고시일(1997.6.4)은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인 사실이 ○○○시 고시문(제○○○호, 1997.6.4)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고시일인 1997.6.4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시에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지의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시 회신공문(도시○○○, 2000.4.1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54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가 제한될 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님이 확인되고, ○○○시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8.8.5)에서도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이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위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