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99 선고일 2000.10.10

회계처리 내용과는 별도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99(2000.10.10) 殆У�갑종근로소득세 28,383,790원 (1994사업연도 4,355,700원, 1995사업연도 6,082,540원, 1996사업연도 11,930,680원, 1997사업연도 6,014,870원)의 부과처분은,

1. 특수관계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을 1994.1.1∼1994.12.31사업연도 중에는 100,000,000원으로 하고, 1995.1.1∼1995.8.31기간중에는 100,000,000원, 1995.9.1∼1995.11.30기간중에는 200,000,000원, 1995.12.1∼1995.12.31기간중에는 300,000,000원으로 하며, 2.. 특수관계자 신○○○에 대한 가지급금을 1996.1.1∼1996.10.31기간중 300,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상여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서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김○○○(청구법인 감사)에게 지하 1층 점포를, 청구외 신○○○(청구법인 이사)에게 2층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각각 받아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을 실지로는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상당액은 위 임차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4∼1997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8,383,790원 (1994사업연도 4,355,700원, 1995사업연도 6,082,540원, 1996사업연도 11,930,680원, 1997사업연도 6,014,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 신○○○에게 임대하고 시가에 합당한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임대기간 중에 임대보증금이 일부 감액되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유상가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김○○○(청구법인의 주주이며 감사)와 아들 신○○○(청구법인 주주이자 이사)에게 각각 임대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지로 납입된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만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임대보증금중 일부가 감액되었음에도 당초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적수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 생략)"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출자자이며 감사)에게 1992.1.10부터 1998.1.31까지, 특수관계자인 신○○○(출자자이며 이사)에게 1995.1.1부터 1996.11.1까지 쟁점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각각 임대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 및 신○○○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실지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실지 납입된 사실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내용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관련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점에 비추어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감액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액된 부분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의 변경내용대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에 의해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 신○○○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6.11.1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1996.12.31까지 착오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 김○○○에 대한 1994.1.1∼1994.12.31사업연도 및 1995.1.1∼1995.12.31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을 1994.1.1∼1995.8.31 기간은 100,000,000원, 1995.9.1∼1995.11.30 기간은 200,000,000원, 1995.12.1∼1995.12.31 기간은 300,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산하고, 특수관계자 신○○○에 대한 1996.1.1∼1996.12.31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을 1996.1.1∼1996.10.31 기간 300,000,000원으로 하여,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각각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을 정정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