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내용과는 별도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회계처리 내용과는 별도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99(2000.10.10) 殆У�갑종근로소득세 28,383,790원 (1994사업연도 4,355,700원, 1995사업연도 6,082,540원, 1996사업연도 11,930,680원, 1997사업연도 6,014,870원)의 부과처분은,
1. 특수관계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을 1994.1.1∼1994.12.31사업연도 중에는 100,000,000원으로 하고, 1995.1.1∼1995.8.31기간중에는 100,000,000원, 1995.9.1∼1995.11.30기간중에는 200,000,000원, 1995.12.1∼1995.12.31기간중에는 300,000,000원으로 하며, 2.. 특수관계자 신○○○에 대한 가지급금을 1996.1.1∼1996.10.31기간중 300,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상여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서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김○○○(청구법인 감사)에게 지하 1층 점포를, 청구외 신○○○(청구법인 이사)에게 2층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각각 받아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을 실지로는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상당액은 위 임차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4∼1997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8,383,790원 (1994사업연도 4,355,700원, 1995사업연도 6,082,540원, 1996사업연도 11,930,680원, 1997사업연도 6,014,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