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96 선고일 2000.07.14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일반납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최초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의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고 관련재고매입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96(2000.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7.8.4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1997.12.23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702.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199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제1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1999년 제1기분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킴과 동시에 재고납부세戮 산정하여 1999.6.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3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의신청과 1999.12.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사업개시일을 1997.7.1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1998.6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1997.1.1 현재 공시지가가 1,650,000원이고 그 면적이 702.38㎡이므로 부가가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6.7.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부터 ㎡당 공시지가가 1,500,000원 이상이고 그 면적이 495㎡ 이상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고시 제96-28(1996.7.1)호에 따라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의 과세특례 배제기준인 국세청 고시 제96-28호(1996.7.1) 및 제 97-19호(1997.8.1)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과세특례 배제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기존사업자가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1997.8.4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년 제1기에 임대용역이 최초로 개시된 청구인의 1998년 제1기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제1기분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마목에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제5호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는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 제4호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가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는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이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를 시업장소재지로 하여 1997.7.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후 1997.8.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자등록번호: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신고기간인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이 273,000원으로서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1999.1.1자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킴과 동시에 관련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과세특례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996.6.9과 1997.8.1 고시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하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의 규모, 시설, 종업원수 및 예상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납세자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던지 과세특례가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던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최초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의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킴과 동시에 관련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