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금액 손금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75 선고일 2000.11.29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와 주주로부터 회수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음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익일 인출되어 대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었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75(2000.1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전기ㆍ소방설비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7년 하반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상사(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2,041,1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9.1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8,352,23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8,245,2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일(1999.9.11) 이전인 1999.8.9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150,000,000원(이하 "회수금액"이라 한다)을 전 대표이사 ○○○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8,245,21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150,000,000원이 1999.8.9 자로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으로부터 100,000,000원, 청구법인의 주주인 ○○○(○○○의 처)로부터 5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회수액이 다음날인 1999.8.10 당초입금자인 ○○○에게 전액 출금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및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사실상 회수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회수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회수금액을 이 건 법인세경정이 있기 전인 1999.8.9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입금조치하고 1999.8.11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부과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처분청의 법인세경정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회수금액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에 의하면, 1999.8.9 청구법인의 이사 ○○○과 주주 ○○○로부터 회수금액에 상당한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다음날인 1999.8.10 인출된 사실이 확인(이 건 심사청구관련 심리단계에서 인출사실이 확인됨)되는 점등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이 대표자(○○○)로부터 실제로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1999.8.9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상당액을 단기간내에 반환할 수 없어서 당초 ○○○등에게 차입하여 입금한 후 출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동 금액에 상당하는 160,000,000원을 전 대표자인 ○○○이 2000.4.10자로 청구법인의 통장(○○○은행)에 재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2000.4.10자의 입금은 과세관청의 경정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실상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