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임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73(2000. 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96.3.1∼1997.2.28사업연도 및 1997.3.1∼1998.2.2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자소득 1996.3.1∼1997.2.28사업연도 174,288,944원, 1997.3.1∼1998.2.28사업연도 122,710,691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1996.3.1∼1997.2.28사업연도 34,679,300원, 1997.3.1∼1998.2.28사업연도 24,536,610원(이하 "쟁점원천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999.7.7 청구법인에게 1996.3.1∼1997.2.28사업연도 법인세 45,211,400원, 1997.3.1∼1998.2.28사업연도 법인세 28,50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며, 1996.3.1∼1997.2.28사업연도 및 1997.3.1∼1998.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관한 선택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인 바(국심97서816, 1997.7.7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 금액의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어 이자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에서 계상될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