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번지 소재 대지 243㎡, 건물 509.85㎡【지층 85.68㎡: 근린생활시설(다방), 1∼2층 213.66㎡: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3~4층 210.51㎡: 주택】인 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 4. 27 460,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460,000,00원을 토지는 310,000,000원, 건물은 15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임의평가한 뒤 이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3∼4층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나머지의 과세되는 건물 및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 6. 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10,000,000원이나 개별공시지가는 340,200,000원으로 기준시가보다도 적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 안분하여 토지 372,564,000원, 건물 87,436,000원으로 구분하여 1999. 10. 20 청구인에게 199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0,74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4. 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생략)
③ ~⑥ (생략)
(1) 청구인은 1990.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5. 7 청구외 ◎◎◎로부터 310,000,000원에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멸실하고 동 토지위에 겸용주택을 1991. 5. 11 신축(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 4. 27 청구외 ○○○에게 4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하여 토지는 310,000,000원, 건물은 150,000,000원으로 임의산정하여 이 중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3∼4층인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181,994,000원,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인 57,473,28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182,463,900원, 건물은 기준시가인 45,499,68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46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부분을 제외한 토지가액은 218,724,460원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인 53,881,2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가액을 276,197,740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부분을 제외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82,463,900원, 건물은 기준시가인 45,499,68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227,963,58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건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 310,000,000원과 건물가액 150,000,000원 합계 4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청구외 ☆☆☆도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350,000,000원으로 일괄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음이 이건관련 과세기록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