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64 선고일 2000.09.04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지분액상당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64(2000. 9. 4)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호 행 정 처 분 청 남대문 세무서장 0원을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 940,000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14,000주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서울시 중구 ○○○동 ○○○번지 (주) ○○○실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의 처(妻)로서, 소유주식 14,000주에 대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실업 대표이사 ○○○와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63.3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2000.1.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1998.1기 부가가치세 1,000,000원과 법인세 및 동가산금 2,697,763,180원(1995사업연도 1,264,648,750원, 1996사업연도 832,865,880원, 1997사업연도 600,248,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인 (주)○○○실업의 재조사청구로 법인세는 전액 경정감되고 부가가치세 2건 1,114,599,220원 중 903,937,740원이 210,664,480원으로 감액경정되어 체납액 210,664,480원 전액에 대하여 2000.8.4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정정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로서 평범한 주부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판 단

(1) 체납법인의 '97.12.31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는 출자주식지분율 61.83%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발행주식 14,000주(출자금액 70,000,000원)를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소유 주식지분율은 1.48%이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이 건 체납국세는 98년 1기와 98년 2기 부가가치세로서 납세의무성립일이 각각 1998.6.30과 1998.12.31이 되나 체납법인은 1998.1.5 부도 발생한 법인으로서 1998.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이 1997.12.31 현재와 다르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