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59 선고일 2000.09.29

중고이륜자동차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59(2000. 9.29) 결정하면서 중고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 15,730,416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분확정신고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25,625,8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고이륜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3.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15,730,416원 및 가산세 1,573,040원을 불공제하고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중고자동차구입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부가46015-50, 2000.1.6)에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대외무역법 제10조 에 의거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이륜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음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자원재활용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중고이륜자동차의 매입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8호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국세청 부가 46015-1349(95.7.21) 및 동 46015-50(2000.1.16)호에 의거 중고이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불공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이륜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제2항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항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4항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 제2조【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제1항에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호에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1999.1.25 대외무역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을 신고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에 개인으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 87건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중고4륜자동차 매입세액 9,895,448원 및 중고이륜자동차 매입세액 15,730,41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중고이륜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자원등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중고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서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같은법 제6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8호 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세제면에서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의 중고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전1554, 99.12.28 같은 뜻).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집하여 무역업신고를 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인바 청구인은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이므로 중고이륜자동차 구입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중고이륜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