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고 받은 토지매각대금을 상속포기자에게 지급한 것을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고 받은 토지매각대금을 상속포기자에게 지급한 것을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58(2000.10.18) 2.23 청구인의 부친 ○○○의 사망으로 ○○○도 ○○○시 ○○○동 ○○○ 답 1,336㎡ 및 같은 곳 ○○○ 전 2,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8개 필지를 청구외 ○○○, ○○○, ○○○과 함께 상속받게되자 1991.8.6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년 1월경 청구외 ○○○가 주식회사 ○○○에 상속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와 당초부터 본인 소유인 같은 곳 ○○○ 외 3개 필지를 일금 1,201,000,000원에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1996.4.22 양도하게되자 청구외 ○○○로부터 양도대금 중 1995.2.17 30,000,000원, 1995.3.16 200,000,000원, 1995.6.26 200,000,000원, 1995.11.22 220,000,000원 총 650,000,000원(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토지 대가 명목으로 지급)을 청구인 및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지급받아 청구인 166,600,000원, 청구외 ○○○ 166,600,000원, 청구외 ○○○ 166,800,000원씩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166,6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2.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3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