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 등기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58 선고일 2000.10.19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고 받은 토지매각대금을 상속포기자에게 지급한 것을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58(2000.10.18) 2.23 청구인의 부친 ○○○의 사망으로 ○○○도 ○○○시 ○○○동 ○○○ 답 1,336㎡ 및 같은 곳 ○○○ 전 2,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8개 필지를 청구외 ○○○, ○○○, ○○○과 함께 상속받게되자 1991.8.6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년 1월경 청구외 ○○○가 주식회사 ○○○에 상속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와 당초부터 본인 소유인 같은 곳 ○○○ 외 3개 필지를 일금 1,201,000,000원에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1996.4.22 양도하게되자 청구외 ○○○로부터 양도대금 중 1995.2.17 30,000,000원, 1995.3.16 200,000,000원, 1995.6.26 200,000,000원, 1995.11.22 220,000,000원 총 650,000,000원(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토지 대가 명목으로 지급)을 청구인 및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지급받아 청구인 166,600,000원, 청구외 ○○○ 166,600,000원, 청구외 ○○○ 166,800,000원씩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166,6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2.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9,3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9.2.23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청구외 ○○○, ○○○, ○○○와 함께 ○○○시 ○○○동 ○○○번지외 8개 필지를 상속받았으나, 이를 협의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자매 ○○○과 ○○○는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가 계속 농사를 지어 생산 농산물을 제공해 주기로 하고 청구외 ○○○ 명의로 1991.8.6 상속 등기하였으나, 청구외 ○○○가 이를 처분하게되자 각자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토지매각대금을 배분 받은 것으로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89.2.23 상속 당시에 이미 청구인 및 청구외 ○○○, ○○○이 자기지분의 상속포기로 상속재산 모두가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고 받은 토지매각대금 중 166,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상속재산의 배분이 아닌 현금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 ○○○, ○○○ 등과 함께 청구외 ○○○로부터 1995.2.17, 1995.3.16, 1995.6.26, 1995.11.22 4회에 걸쳐 지급 받은 500,000,000원(이 중 청구인은 166,600,000원 지급 받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써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1989.2.23 상속당시 법정상속지분은 출가녀에 해당되어 구 민법 규정에 의해 1/9 지분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청구외 ○○○, ○○○은 각각 1/9 지분, 청구외 ○○○는 6/9지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상속당시 상속재산 모두(8개 필지의 답, 전, 대지, 도로 등)가 1991.8.6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 명의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1997.6.5 사망)의 처의 확인서 및 처분청(양천세무서장)이 청구인 및 청구외 ○○○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청구인이 쟁점 대금을 수령하면서 청구외 ○○○에게 전달한 각서 등에 의하면 상속농지를 ○○○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도 상속재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공받기로 하고 청구인이 1995년 상속재산의 일부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중 166,600,00원을 지급 받으면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 당시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여 현금증여로 본 데 반하여,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아무런 대가없이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비록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형제간에 믿음을 바탕으로 각자의 권리를 서로 인정하고 있어 공동상속 받은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상속지분의 포기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에 의해 증여사실을 확인하여 과세근거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포기할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분배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된 상속토지가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계약금 및 수차의 중도금조로 매수자로부터 수령할 때마다 일정비율로 청구인 및 청구외 ○○○, ○○○ 몫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상속인 모두 공동재산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등기시점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5년 후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이 건 금액을 상속재산의 포기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 등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양도로 토지매각대금의 자기 지분 상당액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쟁점토지와 청구외 ○○○ 소유 토지 등의 양도가액 1,201,000,000원 중 쟁점토지 분의 양도대가 상당액을 계산해 보면 816,526,099원(상속시점의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 계산) 또는 870,472,020원(1995년 양도시점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 계산)으로 추정되며, 이 양도대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시가를 추정해 보면 1,869,260,604원(1995년 기준시가 기준) 또는 1,890,934,903원(1990년 기준시가 기준)으로 추정되고, 이 중 청구인 지분(1/9) 상당액은 207,695,622원 내지 210,103,878원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및 쟁점토지외 상속재산의 포기대가로 166,600,00원만을 수취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2.23 상속 당시 상속재산 전부가 농지 및 농가 대지로 구성되어 재산가치가 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출가녀로 상속지분(1/9)이 청구외 ○○○ 상속지분(6/9)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데 비하여 청구외 ○○○는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상속당시 청구인 등이 장남인 상속인 1인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협의 분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후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으로 결과적으로 상당한 재산적 수혜를 입은 청구외 ○○○가 상속 당시 협의분할과 관계없이 쟁점 금원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상 사실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