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53 선고일 2000.09.18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각서에 이미 부동산을 재산분할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53(2000. 9.18)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711,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290.4㎡, 『건물』63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1.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9.2.3 청구외 ○○○과 협의이혼하였으며, 1999.3.31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1999.5.14 납부하였고, 2000.2.1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1999.3.3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146,711,470원을 환급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고충민원(2000.2.10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2000.3.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46,711,470원으로 하여 조기 결정결의하고 2000.3.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이유없다고 결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1999.1.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은 이혼에 의한 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협의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므로 청구인이 1999.3.3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146,711,47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협의 이혼일(1999.2.3) 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1999.1.29)된 점과 등기원인이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1999.3.31)하고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인 2000.2.10 형식적인 재산분할 조정판결문을 구하여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이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처인 청구외 ○○○에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2항에서『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이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12.28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하였는 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 96헌바14, 1997.10.30)의 이유로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란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며, 따라서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의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1999.1.29 이전하였고, 1999.3.31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1999.5.14 납부하였으며 2000.2.10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3.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46,711,470원으로 하여 조기 결정결의하고 2000.3.9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00.2.10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고충처리 신청 및 그 결정을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그 결정으로 보아 본 안 심리를 할 수 있다(같은 뜻: 국심90전32, 90.4.11 합동회의)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본안 심리를 하기로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0.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1.29 청구인의 처였던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68.6.28 혼인 신고하였고, 1999.2.3 협의이혼신고하였으며, 슬하에 3남을 두었고,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혼한 후 가족들의 거주지는 아래표와 같다. 이혼(1999.2.3) 이후 거주지 현황 성명 주 소 청구인과 관계 비 고 WIDTH=14%>

○○○

○○시 ○○구 ○○○동

○○○ 전처

○○○

○○시 ○○구 ○○○동

○○○ 장남 1994.11.15 결혼

○○○

○○시 ○○구 ○○○동

○○○ 2남

○○○

○○시 ○○구 ○○○동

○○○ 3남 청구인 처와 거주 (다) ○○가정법원 ○○○ 판사가 1999.1.25 발급한 확인서(99호 제526, 1999.1.25)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9.1.25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도 ○○군 ○○면 ○○○리 땅 1/2지분을 청구외 ○○○ 명의로 하고, ○○시 ○○구 ○○○동 ○○○호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기 전에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라) ○○가정법원 제15조정위원회 조정조서(1999너26128, 재산분할, 2000.3.18)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9.2.3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재산분할 현황 부동산 소재지 가액 1」 (천원) 비 고 청구인

○○시 ○○구 ○○○ 대지 및 건물 573,980·2000. 4. 3 소유권이전

○○시 ○○구 ○○○동

○○○ 114,229·1994. 4. 21 취득

○○도 ○○군 ○○면 ○○○리 ○○○ 〃 ○○○ 28,414 119,474·1988.12. 8 취득 계(A) 836,097 부동산 소재지 가액 1」 (천원) 비 고

○○○

○○시 ○○구 ○○○동

○○○ 대지 및 건물 929,280·1999. 1.29 이전 (쟁점부동산)

○○도 ○○군 ○○면 ○○○리 ○○○ 〃 ○○○ 〃 ○○○ 65,636 45,714 45,574·2000. 3.28 재산분할 이전

• 〃

• 〃 계(B) 1,086,204 B÷(A+B)=56.5 1」 토지가액(건물가액 제외)에 대한 기준시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정법원이 1999.1.25 발급한 확인서(99호 제526, 1999.1.25)에 1999.1.25 청구인과 청구외 ○○○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9.1.25 작성한 합의각서에 이미 쟁점부동산 등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모든 부동산을 재산분할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실지로 ○○가정법원 제15조정위원회 조정조서(1999너26128, 재산분할, 2000.3.18)에 따라 2000.3.28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처가 소유하였던 자산총액의 약 56%에 해당하는 재산이 청구인 처였던 청구외 ○○○에게 할당된 사실로 볼 때 1999.1.29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39조 의 2의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4서983, 1994.7.5).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