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50 선고일 2000.11.28

특수관계있는 자(대표이사 등)가 사외유출시켰던 회사자산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50(2000.11.28) 發蚌�○○○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가스업(가스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 ○○○, ○○○, ○○○, ○○○은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인 ○○○석유주식회사(러시아 소재)의 발행주식을 1997.11.14 매각하고, 또한 트리페트롤 카나다 ○○○회사(에쿠아도르 소재)의 발행주식을 1998.1.30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3,670만불(38,378,550,000원)을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사외유출금액 중 12,897,2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8.2월∼1998.11월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위 ○○○ 등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로 보아 사외유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1,055,549,667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귀속자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104,722,51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2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74,572,41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40,786,500원과 1997년도 및 199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22,22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 등으로부터 회수한 12,897,255,000원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 등이 청구법인 보유 주식의 매각 및 매수와 관련하여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회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위 ○○○ 등에게 청구법인의 의사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추인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외 ○○○ 등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킬 당시 부회장(○○○: 그 가족과 함께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9.9% 소유), 대표이사, 부사장 등의 출자자와 임원들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위에 있던 자들로서 이들이 공모한 회사자금의 유출행위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여의사가 있었는 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대표이사 등)가 사외유출시켰던 회사자금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출자자와 그 친족], 그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본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출자자이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과 ○○○(대표이사), ○○○(기획부장)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석유주식회사(러시아 소재)의 발행주식을 1997.11.14 매각하는 과정에서 32,258,550,000원을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동 사외유출금액 중 6,777,255,000원을 다음과 같이 1998.2.24∼1998.11.18 기간 중 회수하였다. 유출자 유출액 내역 회수액 내역 $(천불) ₩(천원) 회수일자 $(천불) ₩(천원)

○○○ 26,800 24,438,200 '98.11.18 2,470 2,436,655 소계 2,470 2,436,655

○○○ 2,700 2,663,550 '98. 2.24 250 246,625 '98. 4.23 1,050 1,035,825 '98. 9.22 700 690,550 소계 2,000 1,973,000

○○○ 3,200 3,156,800 '98. 2.24 500 493,250 '98. 4.23 1,050 1,035,825 '98. 9.22 850 838,525 소계 2,400 2,367,600 계 32,700 32,258,550 6,870 6,777,255

(2)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기획부장), ○○○(부사장), ○○○(상무이사)은 청구법인이 트리페트롤 카나다 ○○○회사(에쿠아도르 소재)의 발행주식을 1998.1.30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400만불(6,120,000,000원)을 사외유출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동 유출금액을 다음과 같이 1998.9.22∼1998.11.11기간 중 회수하였다. 유출자 유출액 내역 회수액 내역 $(천불) ₩(천원) 회수일자 $(천불) ₩(천원)

○○○ 1,000 1,530,000 '98. 9.22 1,000 1,530,000

○○○ 1,000 1,530,000 '98. 9.22 1,000 1,530,000

○○○ 1,500 2,295,000 '98.11.11 1,500 2,295,000

○○○ 500 765,000 '98.11.11 500 765,000 계 4,000 6,120,000 4,000 6,120,000

(3) 처분청은 위 사외유출금액 중 회수금액(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인정이자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1997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소득 귀속자 인정이자금액 (단위:원) 소득 귀속자 인정이자금액 (단위:원)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 부회장 37,651,326

○○○ 부회장 388,596,402

○○○ 대표이사 30,486,904

○○○ 대표이사 88,096,986

○○○ 기획부장 36,584,284

○○○ 기획부장 100,855,695

○○○ 부사장 322,557,533

○○○ 상무이사 50,720,547 계 104,722,514 계 950,827,163

(4) 청구법인은 위 ○○○ 등에게 청구법인의 의사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 ○○○은 청구법인의 출자자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 외 ○○○, ○○○, ○○○, ○○○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등의 직위에 있었던 자들로서 청구법인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매각수익 등을 사외유출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시킨 행위는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사외유출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만큼의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