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처에게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소급가격 인하보상금을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로 임의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장려금 성격의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모든 거래처에게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소급가격 인하보상금을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로 임의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장려금 성격의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45(2000.12.1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1.24 결정·고지한 1994.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5,692,335,210원 (1994사업연도475,795,060원, 1995사업연도 5,136,902,770원, 1996사업연도 65,858,700원, 1997사업연도 13,778,680원), 농어촌특별세 255,354,240원 (1994년 18,398,770원, 1995년 236,955,470원), 1994년 제2기분 ∼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6,426,230원 (1994년 2기 2,205,190원, 1995년 1기 289,039,130원, 1995년 2기 499,555,340원, 1996년 1기 221,905,460원, 1996년 2기 236,640,220원, 1997년 1기 17,804,720원, 1997년 2기 9,276,170원) 및 1994년 귀속 배당소득세 38,381,170원의 부과처분은,
1.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소급가격인하보상금(IPP보상금) 8,462,425,000원(1995사업연도 5,743,127,000원, 1996사업연도 2,719,298,000원)은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지원한 진열장 설치비용 141,845,768원(1994사업연도 106,357,206원, 1995사업연도 15,050,384원, 1996사업연도 20,438,178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 677,828,965원 (1995사업연도 590,208,506원, 1996사업연도 38,277,732원, 1997사업연도 49,342,727원) 및 판촉물 구입·제작비용 1,604,140,023원(1994사업연도 426,408,951원, 1995사업연도 503,806,265원, 1996사업연도 355,995,626원, 1997사업연도 317,929,181원), 합계 2,423,814,756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손금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청구법인이 방송사 및 방송기획사에 제공한 협찬 상품 88,924,000원 (1994년 2기 22,052,000원, 1995년 1기 28,665,000원, 1995년 2기 38,207,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은 광고선전목적의 무상배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결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무선전화기 및 호출기를 국내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1994.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1. 대리점 송장가격보상정책에 따라 가격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해 8,462,425,000원의 가격을 인하하여 주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였고,
2. 소비자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할부이자부담액 540,458,500원을 대리점에 할부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였고,
3. 대리점의 간판·진열장 설치비용 141,845,768원 및 내부장식비 677,828,965원을 지급하고서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며,
4. 대리점의 판촉물 비용 중 1,604,140,023원을 보조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며,
5. 휴대폰의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재료비 8,221,281,493원을 손금 산입하였고,
6. 특수관계자인 미국 ○○○(이하 "○○○"라 한다)에 유상 반송품 및 무환 반출품, 미통관 반품 등의 이유로 466,102,892원을 매출계상 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7. 모기업인 ○○○로부터 수령한 재고보상금 중 2,067,532,184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도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1) 소급가격인하보상금 8,462,425,000원, 2) 할부장려금 540,458,500원, 3) 간판·진열장 설치비용 보조금 141,845,768원 및 내부장식비 보조금 677,828,965원, 4) 판촉물 비용 보조금 1,604,140,023원 등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등 11,029,975,142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5. 휴대폰 무상수리비중 재료비 8,221,281,493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6. 특수관계자인 미국 ○○○에 유상반송분과 무환 반출 및 미통관 반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466,102,892원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출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 산입하고,
7. 모기업인 ○○○로부터 수령한 재고보상금 중 2,067,532,184원이 매출원가에서 과소 차감된 것으로 보아 잡수익으로 익금 산입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대리점 소급가격인하보상금 8,462,425,000원과 호출기 무상 증여액 88,924,000원 그리고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면서 과다하게 차감한 금액 937,219,047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0.1.24 청구법인에게 1994.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692,335,210원 (1994사업연도 475,795,060원, 1995사업연도 5,136,902,770원, 1996사업연도 65,858,700원, 1997사업연도 13,778,680원), 농어촌특별세 255,354,240원 (1994사업연도 18,398,770원, 1995사업연도 236,955,470원), 1994년 제2기분 ∼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6,426,230원 (1994년 2기 2,205,190원, 1995년 1기 289,039,130원, 1995년 2기 499,555,340원, 1996년 1기 221,905,460원, 1996년 2기 236,640,220원, 1997년 1기 17,804,720원, 1997년 2기 9,276,170원), 1994년 귀속 배당소득세 38,381,170원 합계 7,262,496,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조건부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가격인하조건이 성취되면 가격인하기준일 30일 이내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소급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며 유사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할부판매방침에 따라 전 거래처에 대해 개별적인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이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토록 하고 당해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유사 접대비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총판(대리점)은 공동광고선전 및 판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광고선전 및 판촉지침에 따라 광고선전용 진열장·실내장식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촉행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의 2% 상당액을 각 대리점별로 공동광고기금을 적립한 후 대리점이 상호·로고·상표·광고문 또는 관련 사진 등이 부착된 진열장이나 실내장식을 설치하고 사전 약정된 비율(50% 또는100%)의 분담금을 청구하면 기금 내에서 지출하였는 바, 이러한 진열장 및 내부장식물은 상품전시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목적 외 다른 용도가 없는 것으로 대리점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내부판매시설 및 비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매체로 보아야 하므로 광고선전비로 봄이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상호 또는 로고가 인쇄된 지갑, 볼펜, 부채, 커피잔 등 판촉물을 제작하여 고객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공동광고기금에서 50% 또는 100%의 분담금을 지원하였는 바, 동 판촉물은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광고선전물에 불과하며 그 목적이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 촉진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봄이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로부터 "수출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입하여 청구법인이 품질보증서를 제공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중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원자재비용, 수리비 등 제비용을 제공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폐기처분대상 제품을 모기업인 ○○○에 반품하고 폐기손실보상을 받아 동 제품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이며, 모기업인 ○○○로 반출시 매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정상제품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재고에도 계상되지 아니한 불량제품 회수품을 검사목적으로 무환수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정상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잘못된 선적으로 인하여 통관 전에 반송한 제품이고 동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재고 또는 매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는바, 이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청구법인은 1995.7.29 기점으로 장부조직시스템을 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신·구 시스템의 계정과목의 잔액 차이만 수정하였으며 구 시스템의 단일매출원가 계정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장부상 17개 매출원가항목으로 대체 하면서 1995.5.18 및 1996.7.1 ○○○에 청구한 재고보상금이 새로운 시스템의 매출원가에서 차감된 사실은 없지만 구 시스템의 매출원가에서 정상적으로 차감되었기에 이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8.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조건부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가격인하 조건이 성취되면 가격인하기준일 30일 이내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소급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9. 광고선전목적으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청객 등에게 추첨을 통하여 무선호출기 등을 제공한 것으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무선호출기 등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0.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의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이 2,719,298,000원임에도 회계처리오류로 3,183,818,104원을 차감하여 차액 464,520,104원 만큼 매출액과 판매촉진비가 과소 계상되었으나 법인세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정상적으로 소급가격인하보상금 2,719,298,000원을 차감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
1. 1993년 이후 휴대폰의 가격인하가 계속되었으나, 1995.5월 이전에는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1997년 이후 가격 인하 시에도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 소급가격인하보상금 지급은 청구법인의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판매정책에 불과하며, 사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볼 수 없고, 거래처의 재고 보유분과 무관하게 출고기준으로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무차별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다.
2. 쟁점 할부판매장려금 지급이 거래처별 지급상황명세서에 의해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며, 소비자에게 사전 광고한 사실 등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유사접대비에 해당된다.
3. 일반적으로 외부간판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중광고 등을 공동 제작하여 광고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내부 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은 판매업소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판매시설 및 비품으로 광고선전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 공사비 부담금은 유사접대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공동광고기금에서 보조하고 이를 판매장려금 계정으로 손금 계상하였는 바, 판촉물의 지원품목, 지원금액, 분담율이 공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동 판촉물이 사전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으로 배부되었음이 검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유사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5. 제조회사가 하자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은 국제간의 상거래 관행상 확립된 보상청구권 관행에 위배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모기업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6. 1997.5.9∼1997.5.12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수입한 구형 아날로그 제품을 1997.8.25 수입당시 원상태로 반품하면서 일부만 보상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원가에서 과소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과소 차감액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며, 무환수출 금액 중 일부는 대금수령사실이 확인되고, 타사제품을 수출한 사례 등이 있음에도 구체적 자료제시 없이 불량제품의 반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수출면장에 의거 반품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판단되며(미통관 반품의 경우 반품 수출면장에 의거 반출됨) 동 제품이 CDMA모델 기종인 점에 비추어 잘못 수입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7. 1995.5.18자 재고보상금 1,890,846,604원 및 1996.7.1자 재고보상금 116,536,740원이 매출원가에서 미차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이 없는 주장으로 회계시스템의 변경이 매출원가항목 금액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1993년 이후 휴대폰의 가격인하가 계속되었으나, 1995.5월 이전에는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의 지급사실도 없었으며, 1997년 이후 가격인하 시에도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임의적 차별적 판매정책에 불과하며 사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볼 수 없고, 거래처의 재고 보유분과 무관하게 출고기준으로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무차별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여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목이 아니다.
9. 방청객등에게 추첨 등을 통하여 10여 만원 상당의 무선호출기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광고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10.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출과의 차액에 대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소급가격인하보상금 3,453,818,104원을 차감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소명하였는 바, 이에 따라 실제 소급 가격인하액 2,719,298,000원을 초과하는 734,520,104원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소비자나 대리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신용카드할부수수료 등에 대해 할부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540,458,5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총판 및 대리점 등에 진열장 설치비용 일부 141,845,768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 677,828,965원을 보조해 주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총판 및 대리점 등이 판촉물로 고객에게 선물한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1,604,140,023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이 부담한 무상수리비 중 재료비 8,221,281,493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제조회사인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6. 청구법인이 미국 ○○○에 제품 반송품 292,461,009원 및 무환으로 반출한 65,370,050원을 매출원가에서 과소 차감한 사실과 미통관상품의 반품이라 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108,271,833원을 매출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7. 청구법인이 모기업인 ○○○로부터 수령한 가격하락에 따른 재고보상금을 매출원가에서 과소 차감한 금액 2,067,532,184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8.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를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9. 청구법인이 방송사 및 방송기획사를 통하여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청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배포한 무선호출기 88,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과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0. 청구법인이 가격소급인하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면서 937,219,047원을 과다하게 차감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2. 쟁점(2): 청구법인이 소비자나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할부이자부담액 540,458,500원을 대리점에 할부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의 할부판매 장려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1995.9.1∼1995.10.31, 1996.2.1∼1996.4.30 기간 중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한 할부이자 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할부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사전 광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1995년 14개 거래처, 1996년 37개 거래처에만 지급하였으며 기타 30여개 거래처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동일한 조건의 사전 약정이 있고, 거래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사전광고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사전약정 사실은 인정되나, 사전광고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사전광고 유무가 손금 산입 요건은 아니며, 차등 또는 선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사전광고 유무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요건인지 여부 및 거래처에 차등 또는 선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이 타사의 판매비용을 부담한 것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다만, 전체적인 판촉정책을 불특정다수자에게 알려 이에 따른 이익을 최종소비자가 향유하게 하고 이를 수용한 대리점의 이익감소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바, 거래처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2985, 1998.10.13)이나 청구법인이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 할부판매 장려금이 1995년에는 14개 대리점, 1996년에는 37개 대리점에만 지급되고 기타 30여개 대리점에는 신용카드 할부판매실적이 없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특정거래처의 비용만을 보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를 유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3): 청구법인이 대리점의 간판·진열장 설치비용 141,845,768원 및 내부장식비 677,828,965원을 지급하고서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과 쟁점(4): 대리점의 판촉물 비용 중 1,604,140,023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공동광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판촉 프로그램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2%를 각 대리점별로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대리점이 광고활동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증빙을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사후 확인 후 각 대리점별로 적립된 기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사전약정비율(50% 또는 100%)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에 대해 판단해 볼 때 공동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분담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법인 46012-3702, 1998.11.30,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쟁점 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은 청구법인의 상호, 로고, 상표, 제품명, 광고문 또는 관련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상품 전시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진열장 및 전시용 시설물은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 촉진 및 홍보 및 상품 이미지 제고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설치장소가 총판(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선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95서2337, 1996.1.6) 할 것이다. 또한, 쟁점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의 광고효과는 총판 등 대리점의 매출 증대효과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효과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총판 등 대리점이 매출(광고수입)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손금 용인되는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촉물 구입분담금 역시 대리점의 자유재량에 의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차이가 많으나, 청구법인의 로고, 상호 등이 인쇄되어 그 자체로는 판매할 수 없는 광고선전물에 불과하며 공동광고기금에서 지급되어 대리점별로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기금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분담된 사실이 확인되며 판촉물의 광고효과 역시 총판 등 대리점의 매출 증대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효과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총판 등 대리점이 매출(광고수입)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 용인되는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5) 청구법인이 휴대폰의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재료비 8,221,281,493원을 손금 산입한 것을 모기업인 ○○○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는 하자보증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리목적으로 ○○○에 무환으로 제품을 반출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환 수입한 사실이 수출 및 수입 면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모기업인 ○○○가 하자보증수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증수리의무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무상보증수리 책임의 귀속 및 그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과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3698, 1998.11.30),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10% 내외로 극히 낮고, 보증기간내 무상수리에 대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며, 처분청이 수리비 상당액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과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가격결정과 관련한 이전가격 등의 자료" 제출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이 수리목적으로 ○○○에 무환 반출 및 무환 수입 사실이 수출 및 수입면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모기업인 ○○○가 하자보증수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리비 상당액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과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처분청의 "매입가격결정과 관련한 이전가격 등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일 이후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셀룰러 사업부 매출총이익율이 1993사업연도 8.01%, 1994사업연도 10.17%, 1995사업연도 4.90%, 1996사업연도 10.22%, 1997사업연도 15.02%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사실등에 의하여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6) 청구법인이 미국 ○○○에 반송한 반송품가액 292,461,009원 및 무환으로 반출한 제품가액 65,370,050원을 매출원가에서 과소차감하고 미통관상품 반품이라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108,271,833원의 합계 466,102,892원을 처분청이 매출로 간주하여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7.5.9∼1997.5.12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수입한 구형 아날로그 제품을 1997.8.25 수입당시 원상태로 반품하면서 매출액 상당액 545,306,400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93,638,763원만 차감한 사실 및 매출액상당액 331,754,012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318,857,619원만 차감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7 Return 매출(○○○ 사업부)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다만 1996사업연도 귀속분 27,896,979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둘째, No Charge 무상수출금액 중 일부 대금수령사실 및 타사제품 반출사실이 청구법인의 Return Invoice Detail 및 No Charge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폐기처분 대상 제품의 반출 및 불량제품 반출, 통관전 반송 등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제출한 수차례의 소명자료 및 과세적부심에서의 청구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수입하였다가 3개월만에 원상태로 반품하면서 매출액 상당액 545,306,400원 중 293,638,763원만 보상받았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무환수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대가를 수취한 사실과 타사제품을 반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위 제품 반송품 가액 등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매출에 가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면장에 의해 반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회계처리시 매입후 매출로 처리함이 정상적인 바, 수입시 매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및 잘못된 선적으로 미통관 반품한 것이라는 주장은 쟁점 제품이 한국형(CDMA ADAM1000 KOREA MODEL S6021A 200대) 제품이라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7)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로부터 수령한 재고보상금 중 2,067,532,184원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5.1.1부터 1995.7.29까지 회계처리 시스템을 구 FIS 시스템과 새로운 ○○○ 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5.7.29자로 ○○○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신·구 시스템간의 월별 차·대변 금액과 잔액을 일치시킨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5.5.18자 재고보상금 1,890,846,604원 및 1996.7.1자 재고보상금 116,536,74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원가에서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수차례의 소명 내용도 각기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회계시스템의 전환은 단지 회계처리 기술상의 문제일 뿐 관련 일자의 계정과목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쟁점금액의 계상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명백히 밝혀야 하는 바 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8)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해 가격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이 이미 판매하여 재고로 보유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그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한 금액은 그 성격상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등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것은 장려금 성격의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1…6)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소급가격인하보상금을 판매촉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금액을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금전 등으로 지급한 장려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9) 청구법인이 방송사 및 방송기획사를 통하여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청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배포한 무선호출기 88,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은 "○○○"가 주최하는 "○○○ 콘서트", "○○○ 네트워크"의 특집 방송 "○○○" 등에 협찬상품 안내 및 로고, 상품 비쥬얼 처리, 현수막설치 등의 조건으로 협찬상품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관련 문건에 의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에 대해 판단해 보면 광고선전목적으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청객 등에게 추첨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같은 뜻, 국세청 부가 1265-2102, 1984.10.6, 부가46015-1580, 1995.8.31)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10) 청구법인이 가격소급인하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면서 937,219,047원을 과다하게 차감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청구법인은 1995년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과다차감한 202,698,943원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6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및 수입금액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급가격인하액은 2,719,298,000원인데 당초 매출총액 245,466,660,300원에서 3,453,818,104원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1996년도 매출에서 차감한 실제 발생한 소급가격인하보상금 2,719,298,000원(이 부분도 매출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음)보다 734,520,104원이 더 많은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