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거래처인 (유)OO주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1993년간 주류 94,157,350원을 구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1993년 신고누락 수입금액 125,974,281원(소득금액 2,857,444원)을 산출한 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30원을 추계결정고지하자 (유)OO주류와는 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2000.4.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취소하였고 2000.10.12 위의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대상이 소멸되었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심판청구자료 경정사항 보고(동대문세무서 세이46210-1919, 2000.10.13)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