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34 선고일 2000.07.14

공적인 표명 등이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34(2000. 7.14) 8.2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7년 제2기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15,766,982원을 신고하였으며, 1998년 제2기에는 매출세액 1,949,038원, 매입세액 104,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 18,757,737원을 가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33,510원을 19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6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특히 1998년 제2기 예정신고, 1999년 제1기 예정신고, 1999년 제2기 예정신고 때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예정분 고지서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등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인식시킬만한 어떠한 조치없이 청구인의 과세 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를 근거로 처분청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법령이며, 설사 동 규정이 정당하더라도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는 영세사업자를 국가가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불리한 경우까지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유형전환을 통지하여야만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리한 사실과 처분청이 1998년 제2기 예정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청구인에게 예정분 납세고지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예정고지를 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오인하게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8.2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1997.8.2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입금액을 15,766,982원으로 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에서 확인되는 바, (가) 쟁점사업장의 1997년 제2기분의 수입금액이 15,766,982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에 의거 1998년도 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나)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에 의거 1998.6.2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의 경우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형통지에 무관하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등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인식시킬만한 어떠한 조치없이 청구인의 과세 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신의성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동 견해 표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동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91누9848, 1992.4.28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94누10719, 1994.12.2 같은 뜻임).

(3) 이상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을 입증할 만한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나 이에 따른 청구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