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표명 등이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적인 표명 등이 없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34(2000. 7.14) 8.2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7년 제2기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수입금액으로 15,766,982원을 신고하였으며, 1998년 제2기에는 매출세액 1,949,038원, 매입세액 104,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 18,757,737원을 가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33,510원을 19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7.8.2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1997.8.29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입금액을 15,766,982원으로 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결의서에서 확인되는 바, (가) 쟁점사업장의 1997년 제2기분의 수입금액이 15,766,982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에 의거 1998년도 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나)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에 의거 1998.6.2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의 경우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형통지에 무관하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등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인식시킬만한 어떠한 조치없이 청구인의 과세 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신의성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동 견해 표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동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91누9848, 1992.4.28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94누10719, 1994.12.2 같은 뜻임).
(3) 이상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을 입증할 만한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나 이에 따른 청구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