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1131 선고일 2000-11-22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1996.5.6 취득하여 1999.1.8 양도한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6,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2000.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61,200원(1996·1998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인하여 고지세액 없음)을 결정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이 2000.1.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 간 것으로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청구외 OOO이 2000.1.10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OOO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00.1.17자에 동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2000.6.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확인서 제출), 또 위 OOO은 동 납세고지서의 납기가 1월말로 되어 있어 바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00.6.29 OOO의 확인서 제출).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해 이 건 경정결정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2000.1.10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동 법인에게 즉시 전달하지 아니하고 1주일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록 고지서의 전달이 늦게 되었을 경우에도 고지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그 전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설사 청구법인이 2000.1.17에 쟁점납세고지서를 위 OOO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동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법정 청구기간(90일)을 초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동 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을 당시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로 인한 세금임을 알지 못하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기에 다른 건과 같이 납부하였다가 그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의 기산일을 당해 처분의 내용을 최초로 안 날인 2000.3.31(결산시점)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납세고지 내용을 숙지하게 된 날이 아니라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최초로 안 날(고지서 송달일)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의 고지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6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