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에 분할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가 없는 토지는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나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 전에 분할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가 없는 토지는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나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25(2000. 9. 2) 00.1.7 청구인의 1998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4,445,885원으로 결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1998.5.19 양도한 ○○○도 ○○○시 ○○○읍 ○○○리 ○○○ 전 555㎡, 같은리 ○○○ 전 635㎡, 같은리 ○○○ 도로 7㎡, 같은리 ○○○ 도로 28㎡, 같은리 ○○○ 도로 15㎡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5.19 ○○○도 ○○○시 ○○○읍 ○○○리 ○○○ 402㎡외 6필지 총 2,165㎡와 위 지상건물 335.5㎡를 양도하고 1998.5.2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8,018,8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8.18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1999.6.7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1999.8.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1999.10.8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서 처분청은 2000.1.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475,519,728원으로 양도소득세결정세액을 194,445,885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3,572,970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도 ○○○시 ○○○동 ○○○리 ○○○ 전 555 360,000 360,000 2 " ○○○ 도로 7 360,000 119,800 3 " ○○○ 도로 28 360,000 119,800 4 " ○○○ 전 635 360,000 360,000 5 " ○○○ 도로 15 360,000 119,800 쟁점농지 및 쟁점도로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후에 양도되어 양도당시 개별공시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양도당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일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이용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비교대상토지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쟁점농지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도로를 1999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89,1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8.5.19 양도한 쟁점도로에 대하여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쟁점농지와 같이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대상토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제이용상황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