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채권액을 포기한 것이므로 화의인가결정사업으로 대손금에 해당됨
화의인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채권액을 포기한 것이므로 화의인가결정사업으로 대손금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24(2000.10.20) 16,428,214,291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되는 대손금으로 하여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메리야스 제조업체로서, 1999.3.3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면제하여준 채권 16,428,214,29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11.22 쟁점채권이 1998.12.23 ○○○지방법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20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포기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 제13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이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손금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항에서는 제6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내역을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신청에 따라 ○○○지방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정리위원인 청구외 변호사 ○○○과 산동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8.6.30 현재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권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단기 대여금 담보 채권 6,082,351,485 무담보 채권 12,104,566,323 소 계 18,186,917,808 외상매출금 본 사 180,777,741
○○○ 5,692,104
○○○ 1,925,617
○○○ 225,500 소 계 188,620,962 받 을 어 음 256,313,041 미 수 금 36,583,800 총 계 18,668,435,611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6,082,351,485원(이하 "담보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본사가 소재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987.5㎡ 및 건물 9,988.32㎡(이하 "○○○동 사옥"이라 한다)에 채권최고금액 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대지 1,423.7㎡ 및 건물 4,683.87㎡(이하 "○○○동 사옥"이라 한다)에 채권최고금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도 ○○○군 ○○○면 ○○○리 ○○○, ○○○, 같은 리 ○○○번지, ○○○번지, ○○○번지등 5필지 14,232㎡(이하 "○○○군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금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최고금액 총 75억원의 근저당권을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으며, ○○○군 토지를 제외한 ○○○동 사옥 및 ○○○동 사옥에는 아래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현황 (단위: 천원) 부동산 표시 근저당권 설정 현황 일 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동 사옥
1995. 5.29 (주) ○○○은행 7,000,000
1998. 1. 5 (주)○○○ 3,500,000
1998. 2.16
○○○세무서 192,000
1998. 2.16 (주)○○○ 664,000
○○○동 사옥
1994. 8.29 (주)○○○은행 1,104,000
1997. 3.25
○○○생명보험(주) 1,053,360
1997. 4. 9 (주)○○○은행 650,000
1998. 1. 5 (주)○○○ 3,000,000
○○○군 토지
1998. 1. 5 (주)○○○ 1,000,000
(3) 청구외법인의 부도 및 화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구사옥의 매각차질과 신사옥 매입에 따라 차입금이 급증하고 부실채권 누적․관계회사에 대한 대여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1998.6.16 부도가 발생하자, 1998.6.24 화의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화의개시 신청을 ○○○지방법원에 하면서(사건번호 ○○○지방법원 98거 139호),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자에 대하여 2년거치후 제3차연도인 2001년부터 제7차년도인 2005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겠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화의절차 개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8.7.9 ○○○지방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정리위원인 변호사 ○○○과 산동회계법인이 1998.8.31 ○○○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리위원들은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여 일시에 재산을 처분할 경우 화의채권자에게 배당될 자산가액은 26,158,367천원인 반면 화의성립시 화의채권의 현재가치는 30,138,061천원으로서 3,979,694천원 만큼 더 많아 채권자들이 화의절차에 의해 채권을 분할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화의개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1998.8.24 현재 상당수(채권자수 기준 53.98%, 채권액 기준 77.36%)의 채권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화의조건에 대하여는 동의한 채권자가 없어 법정 동의요건(채권자수 기준 과반수, 채권액 기준 4분의 1)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의 1999년 50억원의 유상증자와 ○○○동 사옥 및 ○○○동 사옥의 매각(예상매각대금 12,165백만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은 청구외법인의 총 부채(601억)의 31%에 이르는 수준으로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 결정을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담보채권중 ○○○동사옥과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3,226,828,955원을 변제받고 동 금액을 제외한 채권금액을 면제하는 화의조건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지방법원에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화의조건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변경된 화의조건에 의하면, ○○○동 사옥을 3,656,751,448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주)○○○은행과 ○○○ 생명보험(주)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금액 (각각 1,020백만원 및 877,800천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200천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결국 매매대금과 승계된 채무간의 차액 1,708,751,448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며, ○○○군 토지는 1,518,077,507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군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1,000백만원)과 담보채권중 518,077,507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청구법인이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와같이 화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정리위원들이 이를 조사하여 1998.11.2 ○○○지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변경된 화의조건에 의한 동의율은 법정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은 1998.11.19 변경된 화의조건을 허가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화의채권의 신고기간(1998.12.14) 및 화의채권자 집회 기일 및 장소(1998.12.23 ○○○지방법원 법정)를 지정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8.12.1 채무 동시이행에 대한 합의각서를 청구외 ○○○법무법인에서 인증하고 위 화의조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1998.12.29 ○○○동 사옥 및 ○○○토지를 1998.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변경된 화의조건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1998.12.23 ○○○지방법원은 변경된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인가결정을 하였으며, 동 화의인가결정은 이해관계자의 항고없이 확정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지방법원의 화의인가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 반기별로 화의조건 이행여부 등을 법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지법에 보고한 공문(베비라 제2000호 2000.3, 화의조건 이행보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제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199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쟁점채권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신고하였다가, 1999.11.22 쟁점채권금액은 1998.12.23 ○○○지방법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 토지를 제외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당초 화의조건을 청구법인이 고수하여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화의조건에 동의하여 쟁점채권을 양보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채권포기액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높다하더라도 이는 화의법상 화의조건의 법정동의요건을 충족시켜 화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다수 채권자 및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화의인가개시 및 인가결정은 관할 법원과 정리위원들이 채무자가 제시하는 화의조건이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결정시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륙의 청구외 ○○○ 변호사가 청구법인의 채권 탕감은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 과정에서 ○○○지방법원과 협의한 결과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쟁점채권을 면제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쟁점채권의 면제에 관한 화의조건은 청구외법인이 1998.10 ○○○지방법원 소관 재판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정리위원들의 조사를 거쳐 동 재판부가 1998.11.19 화의조건 변경을 허가한 바 있고, 같은 날 ○○○지방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시와 화의채권자 집회를 공고하면서 첨부한 화의조건에도 쟁점채권의 면제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8.12.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동 내용에 대한 합의각서를 청구외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바 있고, 변경된 화의조건의 내용대로 ○○○동 사옥과 ○○○군토지의 소유권을 1998.12.29 청구법인에 이전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면제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과정에서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의법은 채권·채무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채무의 지급기한을 유예하거나 채무액을 일부 탕감해 줌으로써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하거나 채무자를 정상 가동케 하여 변제능력을 배양한 후 장차 변제받도록 하여 결국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재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일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동법에 의하면 정리위원의 객관적인 의견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관할 법원이 인가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화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동 화의조건에 기속되어 그 이행이 강제된다. 그러하다면, 화의인가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채권액을 포기한 이 건의 경우 관할 법원이 이에 근거한 화의조건이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함에 따라 동 가액이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특히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62조 제1항 제5호와 제3항 제1호 및 그 부칙 제7조에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위와같은 취지에서 추가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의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양보한 쟁점채권은 199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