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며,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며,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20(2000.11.28)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는 1997.8.1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원주식회사(이하 "○○○자원"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자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949,368,8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합병전 최종 의제사업연도(1997.1.1∼1997.7.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감사원은 감사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8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74,58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1997.8.1 청구법인이 ○○○자원을 흡수 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인 ○○○자원이 합병전 최종 의제사업연도(1997.1.1∼ 1997.7.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시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을 부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시정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합병법인(○○○자원)의 퇴직급여충담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본다. 첫째, 전시한 구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합병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 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55, 1994.1.7 같은 뜻)인 바,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7.4.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은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 인계하는 사업자가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합병의 경우도 사업의 양도·양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 제4항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에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 되며,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법인 46012-2514, 1998.9.7 및 46012-419, 1999.2.1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