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18(2000. 9.22) 럿�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대지 91㎡, 같은리 ○○○ 대지 515㎡, 같은리 ○○○ 대지 26㎡ 및 위 지상 건물 37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1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5.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5백만원, 양도가액 23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 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5,729,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