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과세함이 타당함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14(2000. 6.22)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3.2㎡, 같은 동 ○○○ 대지 0.3㎡, 같은 동 ○○○ 대지 20.2㎡, 같은 동 ○○○ 대지 3.3㎡, 같은 동 대지 ○○○ 대지 154.7㎡ 합계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0.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8.16 취득한 후 1996.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9.11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5,000,000원, 취득가액은 영(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7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10.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8.16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6.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9.11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43,501,200원, 취득가액을 74,584,805원, 양도차익을 68,132,342원, 과세표준을 43,932,2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외 윤○○○과 1997.9.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7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윤○○○과 1997.9.10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1997.8.5 청구외 윤○○○과 매매대금 31,000,000원(계약금 1,000,000원, 잔금 30,000,000원)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집한 검인계약서에는 1996.12.26 청구외 윤○○○과 매매대금을 32,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외 윤○○○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을 15,000,000원(1997.9.8 계약금 5,000,000원, 1997.9.10 잔금 1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80,000,000원(1997.9.1 계약금 10,000,000원, 1997.9.4 잔금 70,000,000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에는 1997.9.4 수표로 7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관련된 매매대금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 조사시,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내용이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청구외 윤○○○도 거래내용을 번복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