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1109 선고일 2000-07-28

[요지] 상급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심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8경203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 소재 주식회사 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81년 4월 임의폐업하자 1981.4.22 청구외법인에게 1981사업연도 법인세 66,000,000O 및 동 방위세 11,971,798O, 동 사업연도분 특별부가세 513,527,793O 및 동 방위세 128,381,948O, 198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278,445,000O 합계 998,326,539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1981.5.25 및 1981.5.26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OO리 OOO 하천 42,269㎡, 같은리 OOOOO 하천 91,921㎡, 같은리 OOO 하천 10,083㎡, 같은리 OOOOO 하천 26,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1984.6.15을 납기로 하는 법인세 2,417,462,870O 및 동 방위세 377,010,480O을 추가 고지한 후 1985년 5월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재산을 평가하여 총 체납액 중 58,832,000O만 남겨놓고 나머지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58,832,000O중에서 33,951,430O을 현금징수하고 체납액 24,880,570O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논산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계획을 통보받고 1993.3.22 당초의 결손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1993.3.24 보상금 423,629,300O을 압류하였고, 보상금 증액분이 발생되자 1997.12.24 증액분 23,279,500O을 추가 결손부활하여 이를 압류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체납자 및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1998.1.21 이의신청 및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O(변경전: 국세심판소)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통지(국심 98서 1442, 1998.10.10)하였음이 심판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들은 1999.11.3 청구외법인의 결손세액을 부활하기 전 체납액 잔액 19,447,600O을 서울지방법O에 공탁하고 동일자로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11 압류해제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은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등법O에 제기하였으나,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O 87구 687, 1988.3.31)을 받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보상금 압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을 상대로 보상금압류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O에 제기하였으나, 쟁점토지 압류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위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한 이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O 98구 28325, 1999.7.28)을 받고 동 판결에 불복하여 1999.8.16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항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단계적 전심절차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인 국세심판O에서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따른 결정을 재결서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통하여 당해 불복청구에 대한 국세심판O의 의견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국세심판O이 다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그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급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이 심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경2039, 1999.5.31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O 단 성 O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OO리 OOO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OO리 OOO 상 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