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시원은 독서실과 달리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않음

사건번호 국심-2000-서-1105 선고일 2000.09.28

고시원이 인가받은 독서실과 달리 독방시설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영업형태가 독서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시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며 주택임대업도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05(2000. 9.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84.83㎡의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고시원이라는 상호 아래 사법·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준비생들을 입주시켜 그들에게 학습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사업자등록 없이 해 왔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7.1기∼1999.1기 동안의 수입금액 합계 589,562,000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64,643,020원을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지식과 기술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은 비록 정부의 형식적인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관계법규의 미비 내지 불합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고시원 형태의 공부방이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고시원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관습법에 의한 묵시적인 인·허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시원을 독서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고시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독서실운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인가된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설령 독서실과 같이 교육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상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원은 독서실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편, 24시간 입주 시험준비생들에게 독립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고시원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다른 일면인 주택의 일부씩을 쪼개어 수험준비생의 학습 및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사시설없이 공부방만을 임대하는 사업의 특성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실비에 의한 식사의 제공은 주택임대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적용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에서 고시원을 과세사업으로 본 근거가 고시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실비의 음식용역제공이라면, 당해 음식제공용역은 면세사업인 고시원의 운영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하거나 음식제공용역만을 별도의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독서실은 고시원 영업과 같이 학습 및 취침장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고시원 영업은 수험준비생들이 개별적으로 취사를 할 수 없고 시설물이 독립적인 주거용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주택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음식제공은 고시원 영업에 부수되는 영업이라 할 것이므로 주된 사업인 숙박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청구인이 종사하는 고시원 운영이 (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쟁점 1)와 (나)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쟁점 2) 및 (다) 음식제공용역만을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쟁점 3)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와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지식과 기술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호에서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이어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열람실을 60㎡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ㅇㅇㅇ대학교 주변인 ㅇㅇㅇ구 ○○○동 소재 위 번지의 주택안에 거주하면서 사법고시·행정고시·기술고시·의무고시·공인회계사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공부방을 빌려주는 한편, 그들이 원하는 경우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이른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또는 독서실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동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사법고시 등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독방을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 중 원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고시원이 독서실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열람실의 면적이 최소 60㎡이상이어야 하는 데 각 입주 고시생들에게 독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특성상 동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 다른 고시원 사업자들과 연대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독서실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고시원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무허가나 무인가를 이유로 단속이나 처벌을 받은 바 없이 평온하게 영업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고시원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독서실과 달리 개인별로 칸막이가 된 독방시설로 되어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그 영업형태가 독서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시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열거된 교육용역으로서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 342, 1995.11.8 같은 뜻임).

  • 나. 쟁점2·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과세대상용역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상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 즉,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구분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숙박업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약정기간동안 식사와 숙박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주거용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시설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지속성 유무 및 식사제공여부 등이 숙박업이냐 아니면 주택임대업이냐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판정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고시원"의 상호아래 고시생들을 입주시켜 칸막이가 된 1평 정도의 1인 1실용 방과 식사를 약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매월 15만원(고시원만 사용하는 경우) 내지 25만원(음식제공을 포함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식사제공은 희망하는 고시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구성비는 고시원 자체 수입과 음식용역제공수입의 비율이 약 8.5: 1.5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실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고 있음). (다) 사회통념상 고시생들은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고시합격때까지 또는 희망하는 일정기간동안 일시적·단기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여 고시원을 고시공부장소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시생들이 제공받는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였다고 하여 고시생들이 장기주거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입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들은 고시생들이 특별히 장기주거를 목적으로 위 "○○○고시원"에 입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ㅇㅇㅇ세무서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에 대한 통계청장의 회신공문(기준 02210-294, 1996.6.8)에 의하면, 각종 고시생들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된 1평 정도의 1인 1실용 방과 식사를 약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사용료를 받는 사업체의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5103 하숙업"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며, 또 2000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은 독서실 운영업(코드번호: 88212)로 하나 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은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코드번호: 55199)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고시원이 제공하는 용역 중 음식제공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을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시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독립적인 별개 사업으로 제공된다기 보다는 고시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부방 제공에 부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시원 사용료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숙박비에 비하여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시원 운영자가 숙박비와 식비를 구분 경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고시원의 음식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인 숙박업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고시원 운영사업을 주택임대업으로 보기보다는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취지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고시원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6서1815, 1997.3.17 같은 뜻임).

  •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