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많다고 추계결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04 선고일 2000.10.19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14(2000.12. 7) P>청구인은 기계자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각각 12,311,616원과 15,976,36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1996년 귀속분 35,006,000원과 1997년 귀속분 145,048,000원 및 1997년 귀속분 매출누락액 12,636,818원을 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8,904,890원과 1997년 귀속분 68,60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7.31 폐업하였다 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공제받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추징하여 2000.3.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169,650원과 1997년 귀속분 247,5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자수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제조업자로 처분청이 위 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230%∼792%가 되고, 동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은 47.58%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53.70%∼81.06%에 달하고 있으며, 총재료비가 매출액 대비 25.85%∼48.65%에 불과한 바, 이는 장부상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1998.8.18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가공매입액 35,006,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904,890원과 1997년 귀속 매출누락액 12,636,818원 및 가공매입액 145,048,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8,603,950원의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액등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은 1998.8.18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8,904,890원 및 1997년 귀속분 68,603,950원의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각하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신고확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만이 아니고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할 것(국심 98부924, 1999.3.3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1998.8.18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00.3.4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이 추징되어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169,650원과 1997년 귀속분 247,550원이 증액 경정결정되어 1998.8.18자 결정고지처분은 2000.3.4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 것이므로 위 1998.8.18자 결정고지처분도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그러면,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국심 2000전374, 2000.9.14 같은 뜻임)이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1996년 294,623,150 12,311,616 4.18 294,623,150 47,317,616 16.06 1997년 349,592,149 15,976,361 4.57 362,228,967 173,661,179 47.94 (나)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서면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