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추정 상속재산

사건번호 국심-2000-서-1103 선고일 2000.06.22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03(2000. 6.22) 0원은 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9.2 ○○○(○○○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6.12.1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639,291, 492원으로, 과세표준을 △40,708,50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안산시 ○○○동 ○○○ 대지239.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40,000,0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34,862,830원을 제외한 105,137,1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2000.4.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1,82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89,758,050원은 전시회 개최비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처분가액 중 이 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 140,000,000원 중 사용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양도소득세 11,542,780원 등 합계 34,862,830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사용처가 추가로 인정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5일전인 1996.8.28 청구외 ○○○(○○○)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도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34,862,830원을 제외한 105,137,1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중 89,758,050원은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50,241,95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금액은 1억원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처분재산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이 140,000,000원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이 28,000,000원에 미달하여야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용도불분명금액은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8,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의 사용처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개인전시회를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청구외 ○○○(피상속인의 동서)로부터 1995.2월 말경 3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도 피상속인이 생전 소원이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던 중 1995.2 위암선고를 받았고 사망하기 전에 개인전을 꼭 하고 싶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갚는다는 약속으로 본인으로부터 1995.2월 말경 3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고 1996.8.16 이를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동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39,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한 39,000,000원을 1996.8.10경 변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39,000,000원 중 병원비 등으로 인정한 19,883,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9,116,030원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1996.8월 교회기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자료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교회(목사 ○○○)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6.8월 ○○○(피상속인)으로부터 $6,000을 기부받았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동 기부금을 허위로 계상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수령한 종교단체가 발행한 영수증에 근거하여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000,000원의 교회기부금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