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101 선고일 2000.10.16

대리점에 불과한 법인(A)을 실질적 주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대표이사(갑)가 법인(B)에 출자하였으나 주주로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금액의 50%를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101(2000.10.16)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96사업연도 분 23,953,500원, 97사업연도분 158,542860원, 98사업연도분 100,081,130원 계 282,577,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해상운송을 중개 및 대리하는 법인으로, 순차적으로 1992.5.14 설립된 ○○○와 1993.1.19 설립된 ○○○ 및 1998.9.22 설립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1992년부터 청구외법인의 해상운송계약을 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해상운임과 용선료의 1.25%를 각각 수수료로 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지방국세청은 1999.11.26∼2000.1.2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영업주체라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1994∼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중 50%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996사업연도 213,105,719원, 1997사업연도 443,698,341원, 1998사업연도 322,988,580원 계 979,792,64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2000.3.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23,953,500원, 1997사업연도 158,542,860원, 1998사업연도 100,081,130원 계 282,577,49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각 사업연도에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에 불과하며, 조사관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 ○○○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으나, 1992년이후 현재까지 ○○○이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금액의 50%를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 설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결손으로 유보소득이 전혀 없는 바,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니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집계누락된 용선료, 항비, 변호사비용, 전매운임, 화물적재고정용품대 및 검수료 등 1,895,206,490원을 1994∼199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이 처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익발생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소득금액 중 50%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원가자료는 소송비용, 전매운임, 항비, 화물적재 고정용품대, 검수료, 용선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중 청구법인이 중개하지 아니한 운송수입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손금산입은 곤란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출자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의 50%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을 추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에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 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내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1.1월 설립되어 해상운송을 중개 및 대리하는 법인으로 자본금은 150,000,000원이고, 청구법인의 제1 대주주 ○○○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주주구성내역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주) 대표이사

○○○

○○○ 이 사

○○○ 합계 주식수 (구성비, %) 14,160 (47.2) 8,345 (27.8) 3,560 (11.9) 3,935 (13.1) 30,000 (100.0) (나)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으로 지정된 후,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용선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선료 및 운송료의 1.25%를 각각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받고, 기타 ○○○ (○○○의 선주)의 대리점으로서의 수수료 수입 및 임대료 수입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수입금액의 내역은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총수입금액 청구외법인 수수료수입 임대료수입 MUR 수수료수입 1994 477,304,534 392,768,534 37,310,000 47,226,000 1995 375,935,506 314,458,806 34,020,000 27,456,700 1996 414,285,459 331,779,351 35,220,000 47,286,108 1997 325,103,455 211,325,093 36,834,000 76,944,362 1998 307,506,474 218,906,885 21,405,100 67,194,489 (다) 청구외법인은 러시아에서 동남아로 수출되는 철강재만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은 해상운송법인으로서 주 사무소가 ○○○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2.5.14 ○○○, 1993.1.19 ○○○, 1998.9.22 ○○○로 해상운송에 대한 분쟁발행후 법인명이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운영주체는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다른 주주는 ○○○인들임), 주주 구성내역은 운영계약서(Operation Agreement)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내역 법인명 설립연도 주주명 주식수 비고

○○○ 92.5.14

○○○ 29,999

○○○호 사건이후 휴면 상태

○○○ 20,000

○○○ 1

○○○ 93.1.19

○○○ 29,999

○○○호 사건이후 휴면상태

○○○ 20,000

○○○ 1

○○○ 98.9.22

○○○ 24,999 활동중

○○○ 5,000

○○○ 20,000

○○○ 1 (라) 청구법인을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지정서(Letter of Appointment, 1993.5.2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일반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선주를 위하여 적합한 화물과 선박을 알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리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①선주를 대신하여 용선계약서에 서명, ②소유한 선박 및 용선한 선박의 운영, ③선박의 유류수배와 물품공급, ④필요한 각 항구의 지역대리점 지정, ⑤기간용선 선박에 관한 원 선주와의 정산관련 업무, ⑥화주와의 정산관련 업무, ⑦기타 선박에 관한 업무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운송료수입과 용선료의 1.25%를 각각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주주간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는 운영합의서(Poeration Agreement, 1992.5.14, 1993.1.19, 1998.9.22)에 의하면, ①○○○은 화물과 용선관리 및 선박인도에서 선적항 출발시까지의 선박운항을 관리하고, ○○○과 ○○○은 선적항 출발이후부터 양하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과 선박을 관리하며, ②모든 입출금은 ○○○에서 이루어지고, ③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일방경비를 차감한 후 각각 ○○○ 50%, ○○○ 25%, ○○○ 25%로 배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화물운송과 용선계약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영업주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 보았으나, ○○○인 주주의 역할이 선적항이후 운항부터 반선(선박의 반환)시까지 수행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그 외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제적인 업무의 50% 정도를 청구법인이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을 ○○○측 주주들이 수행한 사실을 감안하고, 운영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분배에 대한 약정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 중 50%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별 수입금액(운송료) 손금산입액 소득금액 익금산입(50%) 1994 12,230 12,257 -27 -13 1995 7,844 8,142 -298 -149 1996 15,203 14,777 426 213 1997 9,752 8,865 887 443 1998 9,390 8,844 646 323 계 54,419 52,885 1,634 817 (사) 청구법인은 해상운송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외환관리법 및 해상운송사업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피소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구속기간 중(1999.10.28∼12.31)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서류 일체를 영치하고, ○○○지방국세청에서는 동 영치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구속으로 제시하지 못한 증빙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니 이를 추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손금 자료내역 (단위: 천원) 년도 용선료 전매운임 변호사 비 용 항비 화 물 검수비 화물적재 고정 용품대 합계 1994 0 0 0 0 25,054 25,054 1995 0 0 0 0 39,395 39,395 1996 0 221,417 14,993 283,951 77,825 101,492 699,678 1997 331,756 192,235 0 72,043 43,805 639,839 1998 323,612 92,430 0 70,435 4,763 491,240 합계 655,368 506,082 14,993 283,951 220,303 214,509 1,895,206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은 내국인(또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며, 제2항에서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특수관계"를 『내국인(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동 법률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용선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과 운영합의서상 ○○○의 이익분배비율이 50%인 점에 착안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50%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배당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용선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 법률규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전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상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운영합의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의 이익분배비율이 50%로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터잡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출자비율이 50%라고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청구법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근거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됨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의 청구외법인에 1주를 투자하였으나, ○○○의 이익분배비율이 50%인 점을 감안하여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제 주식보유비율을 50%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3)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