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096 선고일 2000.09.29

경정청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청구이고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96(2000. 9.29) ��주)가 1994.8.6 청구외 ○○○에게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고 ○○○은 1994.8.16 ○○○운수(주)를 설립한 다음 1995.1.7 ㅇㅇㅇ시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1995.4.4 ○○○에게 주식전부를 양도하였으며 1996.1.6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다시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는 1996.1.25 청구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외 ○○○특송(주)가 청구외 ○○○에게 1994.8.6 택시사업부분을 73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자금문제로 1994.12.1일자로 372,414,299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차량매매대금 222,414,299원, 영업권 150,000,000원)하고, 잔액 360,585,701원에 대하여 추후 거래일을 1995.1.31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거래품목을 차량영업권매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1996.3.28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1996.4.25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6.7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6,058,570원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1999.10월 탈세제보에 의한 법인제세 조사시 1996.7월 청구법인이 영업권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6,058,570원은 실제 거래가 1994.8월에 이루어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을 1995.1.31하여 1996.3.28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1996.1∼1999.6 사이의 차량운송 수입금 중 회사의 컴퓨터에 수록된 수입금액과 부가세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218,189,13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1,241,660원(1995년 39,664,420원, 1996년 1,627,500원, 1997년 1,707,150원, 1998년 4,326,810원, 1999년 3,915,780원)을 2000.1.12 경정고지 하였으며, 위 매출누락 218,189,130원과 부품비,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65,369,240원(1996사업연도 3,866,830원, 1997사업연도 27,385,570원, 1998사업연도 34,116,840원)을 2000.1.12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원래 택시운송사업자인 ○○○특송(주)에서 택시운송사업의 총매매대금 733,000,000원 중 372,414,299원은 1994.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부담관계로 잔액 360,585,701원에 대하여 거래일을 1995.1.31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6.3.28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전 사업자인 ○○○운수(주)가 ○○○특송(주)로부터 1994.8.16 택시운송사업을 인수하고 1995.1.7 ㅇㅇㅇ시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았으므로 면허가 나는 날인 1995.1.31일을 작성일로 하여 1996.3.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1996.3.28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1996.4.25 처분청에 경정청구하고 처분청에서 그 청구에 의하여 1996.7월에 환급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하여 환급한 사실을 1999년 10월 탈세제보 조사시 다시 징수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징수한 결과가 되고, 당초부터 청구외 ○○○이 자동차운송사업을 포괄양수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1996.1∼1999.6 사이의 차량운송수입금 중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APEXI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218,189,13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APEXI 프로그램은 급여산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매일 운송수입금을 개인별로 입력하여야 급여산정이 가능함으로 노조조합장의 경우 택시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급여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일일 운송수입금('96년 1일 66,000원, '97년 1일 67,000원, '98년 1일 74,000원)을 입력하였던 것이고, 노조조합장이 택시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추후 개인택시 면허 취득시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부득이 택시운전을 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 218,189,130원중 노조조합장에게 1996.1∼1999.6월 사이에 급여로 지급한 75,566,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에서는 복리후생비 중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25,579,630원을 손금부인 하였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조금, 야유회, 체육대회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송(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특송(주)와의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거래시기가 1994.2기가 명백한데도 거래일을 1995.1.31자로 하여 1996.3.28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초 조사시 배차일보에 의한 수입금액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금액보다 많았으나, 배차일보를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이고, 노조조합장의 일일수입금액은 노조조합장에게 배차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수입금액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야유회, 체육대회경비 등을 부인한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부품비, 시설장치대금 중 차량부품 구입분 중 증빙불비 부분을 부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면허를 받은 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 과세분 218,189,130원 중에서 노조조합장의 1996.1∼1999.6 까지의 급여지급액 75,566,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사회통념상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조금, 야유회경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제1호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 정】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6.12.30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1) 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권 양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1995.1.31일로 하여 1996.3.28일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특송(주)를 공급자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고 작성일을 1995.1.31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ㅇㅇㅇ ㅇㅇㅇ우체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1996.3.28일에 소인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1995.1.31로 하여 1996.3.28일에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은 ○○○특송(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1995.1.7 ㅇㅇㅇ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번호 제○○○호)를 받았음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과 ㅇㅇㅇ시장의 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ㅇㅇㅇ시 운이 91120-01912, 1995.1.7)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외 ○○○특송(주)가 1997.4.2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과금 등 지급청구 소장 제6호에 "1994.8.17자 계약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여 1994.11.26 ㅇㅇㅇ시장으로부터 위 양도·양수 내인가를 받고 1995.1.7 정식 양도·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1994.8.17자 계약은 그 효력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 ○○○특송(주)와 ○○○간의 자동차운송사업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인가권이 있는 ㅇㅇㅇ시장의 인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동 영업권 양도·양수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인 ㅇㅇㅇ시장의 인가가 있은 1995.1.7일 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ㅇㅇㅇ시장의 인가가 있은 날인 1995.1.7일을 작성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적어도 거래시기(1995.1.7)가 속한 과세기간인 1995.6.30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면서 이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만을 당해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인 1995.1.31로 하였을 뿐 실제 동 세금계산서는 동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1996.3.28에 교부받고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한 이건 경정청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에서 1996.1∼1999.6 사이의 차량운송수입금 중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APEXI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운송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218,189,13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조조합장의 경우 택시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급여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일일 운송수입금을 컴퓨터 APEXI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던 것이므로 매출누락액 218,189,130원중 노조조합장에게 1996.1∼1999.6월 사이에 지급한 급여 75,566,000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9.1월분 운행일보에 의하면 노조조합장은 택시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운행일보에 의한 운송수입이 264,063,000원으로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액집계표상의 운송수입 264,063,000원과 일치함으로 처분청의 매출누락 과세분에는 노조조합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노조조합장의 급여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에서 복리후생비 중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25,579,630원을 손금부인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는 사회통념상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조금, 야유회, 체육대회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야유회, 축구대회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야유회를 개최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인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증빙이 불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