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1087 선고일 2000-09-02

[요지]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호적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자매인 OOO, OOO, OOO, OOO(이하 “OOO등” 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877,326,850원을 과세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OOO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사망신고를 늦춰 건설교통부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친생자로 되어 있으며,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의 소가 계류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친생자로써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다』고 시정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0.8.18 이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취소)와 처분청의 공문회신(보호 46810-OOO, 2000.8.19)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