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86(2000.10.25) 陸置�1992년도분 상속세 821,937,600원은 808,425,200원으로 이를 재경정한다.
청구인들은 1992.7.19 청구외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3.1.1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7.12.1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세 844,017,630원을 결정고지하자, 1998.1.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1998.4.10 국세청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47,550,836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라고 심사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를 808,425,200원으로 감액하여 1998.4.14 감액결정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1998.7.15 심사결정에 따른 1998.4.14 상속세 결정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상속세를 821,937,6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바 없다가 1999.10.12 청구인에게 1998.7.15 증액경정내용(상속세 821,937,6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9.10.12 증액경정통지처분에 불복하여 1999.12.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1990.12.31 개정)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84.8.7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0.12.31 신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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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