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사업장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매입을 명백한 거증없이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별개의 사업장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매입을 명백한 거증없이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79(2000. 8.29) 97년 제1기분 26,568,840원, 1997년 제2기분 19,386,650원, 1998년 제1기분 10,920,130원, 1998년 제2기분 28,237,940원 합계 85,113,560원 (2000.1.21 심사결정으로 1997년 제1기분 15,455,731원, 1997년 제2기분 12,696,307원, 1998년 1기분 0원, 1998년 제2기 3,600,486원, 합계 31,752,524원으로 감액 결정)의 부과처분은,
(1) 쟁점매입 중 1997년 제1기분 ○○○제지(주)로부터의 매입 20,725,260원 및 1997년 제2기분 ○○○제지(주)로부터의 매입 55,770,965원, 합계 76,496,225원을 추가로 차감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 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제조·도소매업 / 전산용지 인쇄, 종이라벨, 통신기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매 출 과 표 매 입 과 표 납 부 세 액 계 4,130,922,244원 3,223,816,880원 90,861,570원 97.1기 1,058,322,820원 779,486,190원 27,883,660원 97.2기 1,168,984,421원 970,152,900원 19,942,140원 98.1기 909,169,864원 687,532,130원 22,254,620원 98.2기 994,445,139원 786,645,660원 20,781,140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6.3∼1999.6.12 기간 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상사, ○○○제지(주) 등 3개 업체로부터 1997∼1998년 기간 중 589,525,836원 상당의 지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상사(제조·도매업/인쇄,지류) 서○○○(이하 "○○○상사"라 한다)이 위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여 같은 기간 중 ○○○상사에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없이 709,279,765원 상당의 지류(파지 10,151,672원 포함)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1999.6.28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85,113,5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1999.8.30 심사청구에 대한 2000.1.21 심사결정에서 ○○○상사가 청구외 ○○○(주)로부터 1997년 49,436,800원, 1998년 249,863,631원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제지(주)로 1997년 총 152,164,495원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75,668,270원은 금융자료에 의해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76,496,225원은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았고, ○○○상사가 청구외 ○○○상사로부터 수취한 1997년 중 138,060,910원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구체적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전액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아 1997년 제1기에 76,800,000원(○○○제지 20,725,260원, ○○○상사 56,074,910원), 1997년 제2기에 137,756,965원(○○○제지 55,770,965원, ○○○상사 81,986,000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5,455,730원(11,113,110원 감액 결정), 1997년 제2기분 12,696,300원(6,690,343원 감액 결정), 1998년 제1기분 0원(10,920,130원 감액 결정), 1998년 제2기분 3,600,480원(24,637,460원 감액결정), 합계 31,752,5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상사가 청구외 ○○○제지(주)로부터 1997.2.24, 2.25, 7.2 각각 복사원지를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은 ○○○제지(주)가 기록·비치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계정 및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상사로부터 1997년 중 매입한 사실도 1997.8.30 매입분 53,105,250원은 ○○○상사의 서○○○이 1997.9.13 ○○○은행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사의 정상 매입이므로 처분청이 전체 거래금액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만 ○○○상사의 정상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대금결재를 어음이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는 없다는 상거래 특성에 비추어 부당하며,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부재로 청구인의 영업내용을 잘 모르는 청구인의 조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관련없는 쟁점매입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및 매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상사 서○○○은 친척사이로 청구외 서○○○이 운영하는 ○○○상사(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소재)의 서울연락사무실로 청구인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유사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장거래혐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상사 서○○○은 친척사이로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동일업체로 보이고, 청구인의 생산일보를 보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사에 지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상사 서○○○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374,968,702원을 제외한 1997년 제1기 76,800,000원(○○○제지 20,725,260원, ○○○상사 56,074,910원) 1997년 제2기 137,756,965원(○○○제지 55,770,965원, ○○○상사 81,986,000원)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 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지(주)로 부터의 매입 거래일자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계 97.2.24 복사원지 14,467,940원 1,446,790원 15,914,730원 97.2.25 6,257,320원 625,730원 6,883,150원 97.7.2 2,838,000원 283,800원 3,121,800원 97.8.31 52,932,965원 5,293,290원 58,226,260원 계 76,496,225원 7,649,620원 84,145,840원 ※ 1997년 매입 152,164,495원중 75,668,270원을 ○○○상사의 매입으 로 인정하였다.
(2) ○○○상사로 부터의 매입 거래일자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계 97.3.31 복사원지 17,353,860원 1,735,380원 19,089,240원 97.3.31 18,468,160원 1,846,800원 20,314,860원 97.5.31 4,144,640원 414,460원 4,559,100원 97.5.31 9,200,550원 920,050원 10,120,600원 97.5.31 6,907,800원 690,780원 7,598,580원 97.7.31 22,746,000원 2,274,600원 25,020,600원 97.8.30 29,472,000원 2,947,200원 32,419,200원 97.8.30 18,805,500원 1,880,550원 20,686,050원 97.9.30 10,962,500원 1,096,250원 12,058,750원 계 138,060,910원 13,806,090원 151,867,000원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5∼12.30까지 작성한 생산일보를 확보하여 제시하면서 ○○○상사가 청구인의 상품공급처로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쟁점매입이 청구인에 귀속되며, 청구인이 ○○○상사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생산일보에 기록된 규격별 출고현황에 매출단가를 적용(약 97,647,100원으로 추정됨)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매출누락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판단한 위 복사용지매입을 규격별(A4, B5 등) 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상사 서○○○이 청구인과 친척사이이며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점에서 실질적 동일업체로 인식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사결정문 부가99-636호에서 당초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인식한 쟁점 매입 589,525,836원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해 ○○○상사 서○○○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374,968,701원(약 63.5%)을 ○○○상사의 매입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유형의 나머지 거래는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상사가 ○○○제지(주)로 부터 매입한 부분이 1997.2.24부터 1997.11.30에 걸쳐 1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선별적으로 ○○○상사의 매입사실을 부인한 1997.2.24, 1997.2.25, 1997.7.2, 1997.8.31 등 4회 76,496,225원의 매입은 거래상대방 ○○○제지(주)의 외상매출금계정,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매입한 1997.3.31∼1997.9.30 기간 중 공급가액 138,060,910원이 ○○○상사의 정상매입임을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이 비취·기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첫째,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입의 위장거래 혐의의 근거로 청구인과 ○○○상사 서○○○이 친척사이이고,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점에서 실질적 동일업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과세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매입을 명백한 거증없이 청구인의 매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당초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인식한 쟁점 매입 589,525,836원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해 ○○○상사의 매입으로 확인되는 374,968,701원(약 63.5%) 외 ○○○제지(주)로 부터의 매입부분 1997.2.24, 1997.2.25, 1997.7.2, 1997.8.31자 매입 76,496,225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서○○○의 ○○○은행 계좌 ○○○ 및 ○○○ 및 ○○○은행 계좌 ○○○ 통장사본에 의해 입출금현황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계정, 대체전표, 입금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서○○○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7.3.31∼1997.9.30 기간 중 ○○○상사로 부터의 매입부분은 거래상대방이 비취·기록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로 ○○○상사가 실지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생산일보에 의해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사에 지류를 공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사로 부터의 매입부분은 청구인의 매입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