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는 거래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자료상과의 거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는 거래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72(2000. 8.19) �갹�ㅇㅇ구 ○○○가 ○○○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기 및 컴퓨터 부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전자통신(이하 "○○○전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29천원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매입세금계산서 3매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전자가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9.9.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7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공급자가 ○○○테크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및 1999.4월(일자는 미기재되어 있음) ○○○테크 대표이사였던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급가액으로 1997.7.25자 19,867,500원, 1997.8.25자 20,145,600원, 1997.9.25자 20,016,500원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전자는 1997.4.1 이후 공장 가동중단으로 무단폐업하였으며, 1998년 제1기 예정분까지 가공세금계산서 1,265매(금액 계 17,925백만원)를 컴퓨터 관련업계에게 3∼5%의 자료수수료로 수취하고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1998.10.15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테크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고 있었고, 1998.3.30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부가가치세가 결손처분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처는 ○○○테크로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내용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기재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테크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자료에 의하여 규명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등과 거래상대방인 ○○○테크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1997년 제2기 예정분 매출신고액은 85,213,810원이며, 매입신고액은 75,133,186원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 60,029,600원을 부인하면 필요경비가 15,103,586원이 되므로 필요경비율이 17.7%에 불과한 바, 본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면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총수입금액은 327,772,570원, 필요경비는 309,906,431원이고, 주식회사 ○○○자동화시스템의 총수입금액은 21,990천원, 필요경비는 9백만원(총수입금액 349,762,570원, 필요경비 318,906,431원)인 바, ○○○컴퓨터의 당해 과세기간 필요경비는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더라도 249,876,831원이 되어 필요경비율이 76.2%가 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부당하게 낮게 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