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072 선고일 2000.08.19

자료상과의 거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는 거래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72(2000. 8.19) �갹�ㅇㅇ구 ○○○가 ○○○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기 및 컴퓨터 부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전자통신(이하 "○○○전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29천원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매입세금계산서 3매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전자가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9.9.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7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매입액을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테크에서 물품을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거래명세서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 및 ○○○테크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동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은 이 건 과세후인 1998.3.30 폐업하였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업자로서 동인이 1999.4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급자가 ○○○테크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및 1999.4월(일자는 미기재되어 있음) ○○○테크 대표이사였던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급가액으로 1997.7.25자 19,867,500원, 1997.8.25자 20,145,600원, 1997.9.25자 20,016,500원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전자는 1997.4.1 이후 공장 가동중단으로 무단폐업하였으며, 1998년 제1기 예정분까지 가공세금계산서 1,265매(금액 계 17,925백만원)를 컴퓨터 관련업계에게 3∼5%의 자료수수료로 수취하고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1998.10.15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테크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고 있었고, 1998.3.30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부가가치세가 결손처분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처는 ○○○테크로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내용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기재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테크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자료에 의하여 규명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등과 거래상대방인 ○○○테크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1997년 제2기 예정분 매출신고액은 85,213,810원이며, 매입신고액은 75,133,186원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 60,029,600원을 부인하면 필요경비가 15,103,586원이 되므로 필요경비율이 17.7%에 불과한 바, 본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면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총수입금액은 327,772,570원, 필요경비는 309,906,431원이고, 주식회사 ○○○자동화시스템의 총수입금액은 21,990천원, 필요경비는 9백만원(총수입금액 349,762,570원, 필요경비 318,906,431원)인 바, ○○○컴퓨터의 당해 과세기간 필요경비는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더라도 249,876,831원이 되어 필요경비율이 76.2%가 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부당하게 낮게 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