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069 선고일 2000.09.25

사실관계상 대출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상환잔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69(2000. 9.25) 467,936,970원의 처분은

1. 청구외 ○○○공업주식회사명의의 95.5.16자 ○○○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상 환잔액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 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1995.1.27 인출된 60,000,000원, 1995.5.20 인출된 40,000,000원 등 예금인출액 10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 한 사채 150,000,000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들(별지 명세참조)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11.1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7.5.1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995.5.16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잔액 6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잔액"이라 한다)을 채무불인정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 1993.7.28에 ○○○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1)예금계좌"라 한다)에서 1995.1.27 인출된 60,000,000원, 1995.5.20 인출된 40,000,000원 등 총 100,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36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11.18 상속분 상속세 467,936,970원을 1999.7.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이의신청 및 1999.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30여년간 소폭직물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정당활동, ○○○자문위원, ○○○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개인의 경우 가계대출자금한도액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가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였는 바,

(1) 청구외법인 명의로 1995.1.16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중 상속개시당시 미상환잔액 60,000,000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시 이를 피상속인의 현존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쟁점(1) 예금계좌에서 1995.1.27 인출된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 40,000,000원과 은행대출금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1995.5.20 인출된 40,000,000원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 및 사채이자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3) 쟁점사채의 경우 청구외 ○○○으로부터 1994.12.30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150,000,000원은 1992.12.1 ○○○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과 교체차입한 것이고, 기타 사채는 은행차입금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인출금과 쟁점사채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2.3.19부터 1995.5.20 사이에 쟁점(1)예금계좌에 입금된 1,010,000,000원과 ○○○등 2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210,000,000 등 합계 1,220,000,000원으로 피상속인 및 청구외법인 명의 대출원금 280,000,000원, 사채 245,000,000원(합계525,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695,000,000원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인상액 345,000,000원 등 상당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법인명의 등으로 400,000,000원을 대출받고, 사채 360,000,000원을 차용했어야만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동 자금의 사용처 등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금 상환자금 및 사채변제자금은 피상속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상환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법인명의 등의 대출금등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대출금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사채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은 1976년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다.

(2) 청구외법인 명의로 1993.7.27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명의 동 은행 통장계좌 ○○○(이하 "쟁점(2)대출계좌"라 한다)으로 실행시켜 같은 날(1993.7.27) 청구외법인 명의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3.7.28 인출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명의의 쟁점(1)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1995.5.16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 명의통장계좌 ○○○(이하 "쟁점(3)대출계좌"라 한다)으로 실행시켜 같은 날(1995.5.16) 청구외법인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5.5.19 인출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쟁점(3)대출계좌의 상속개시 당시 대출원금미상환잔액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 등이 관련 통장(계좌)사본 및 1999.9.6 ○○○은행 ○○○지점 지점장의 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3) 피상속인 소유였고 청구외법인에서 공장부지로 임대사용하고 있던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대지 5,868㎡의 등기부등본에는 1993.7.23 근저당권자를 ○○○은행,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7.12.1 말소되는 등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하여 수차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피상속인은 쟁점(2) 및 (3) 대출계좌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매월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켰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계좌로 받은 대출금을 채무로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입금된 이자상당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사실등이 무통장입금표와 청구외법인의 장부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은행 ○○○지점장이 2000.6.7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공문(ㅇㅇㅇ 2000-06)에는 ○○○은행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 가계자금(개인)대출한도는 1993.6.11∼1993.11.4 기간중에는 60,000,000원, 1994.5.6∼1995.9.18기간 중에는 100,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상속인은 ○○○은행으로부터 1994.5.31∼1994.6.30 기간중 3회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관련 통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3)대출계좌의 상속개시당시 대출원금 미상환잔액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 관계로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자금대출한도(100,000,000원) 관계로 필요한 금액만큼을 대출받을 수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3) 대출계좌의 상속개시당시 대출원금 미상환잔액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2회 총 300,000,000원)이 피상속인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전액이 인출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 쟁점(1)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대출시 피상속 개인명의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위 대출금이 부채로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2) 및 (3) 대출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개인명의 대출한도액관계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3)대출계좌의 상속개시당시 대출원금 미상환잔액 60,000,000원을 피상속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명의 쟁점(1)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1995.1.27에 60,000,000원, 1995.5.19에 60,000,000원, 1995.5.20에 40,000,000원 등 총 16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중 1995.5.19 인출금 60,000,000원은 청구외법인명의 기업자유예금계좌(○○○)에 재입금되어 피상속인이 1995.1.27 위 자유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채)을 상환한 것이라 하여 그 사용처를 인정하였고, 1995.1.27 인출금 60,000,000원과 1995.5.20 인출금 40,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2) 대출계좌를 통하여 1993.7.27 대출받은 대출금 200,000,000원 중 대출원금 40,000,000원과 이자 1,482,739원은 1995.1.27, 나머지 대출원금 40,000,000원은 1995.7.27 각각 쟁점(2) 대출계좌를 통하여 상환(납부)되었고, 피상속인 개인명의대출금에 대한 이자 1,121,095원, 피상속인의 사채관련 이자 1,500,000원이 1995.1.27 은행에 납부(사채이자는 온라인 송금)된 사실등이 관련 통장 사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쟁점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인출금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 원금과 사채이자 등의 지급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1995.1.27 인출된 60,000,000원으로 같은 날 청구외법인명의 은행대출금 40,000,000원과 은행대출 및 사채이자 4,103,834원등 총 44,103,834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둘째, 1995.5.20 인출금(40,000,000원)의 경우 인출 무렵 청구외법인명의로 피상속인이 받은 은행대출금(300,000,000원)중 280,000,000원,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100,000,000원)중 59,000,000원등 총 339,000,000원 규모의 은행대출금과 청구외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360,000,000원(뒤 마항 참조)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온 점, 피상속인이 ○○○정책자문회의 자문위원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여 이에 따른 활동비가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당시 피상속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1995.7.27 청구외법인명의 은행대출금 원금 40,000,000원이 상환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1995.5.20 인출된 40,000,000원으로 은행대출금 및 사채등의 이자와 은행대출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 명의 쟁점(1)예금계좌에서 1995.1.27∼1995.5.20 기간중 3회에 걸쳐 인출된 인출금 160,000,000원 중 처분청에서 기히 사용처로 인정한 60,000,000원에 위 사용처 인정액 84,103,834원을 더하면 사용처가 확인되는 총액은 144,103,834원으로 이는 총 인출금 160,000,000원의 90.06% 수준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인출금 모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이건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조사복명자 6급 ○○○외 1)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4.12.30 ○○○으로부터 150,000,000원, 1994.12.31 ○○○으로부터 150,000원, 1995.1.19 ○○○으로부터 60,000,000원 등 총 360,000,000원을 차용하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변제하였음이 채권자확인서, 차용증, 영수증, 이자지급사실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복명서내용과 같이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4.12.30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채 150,000,000원은 ○○○으로부터 1992.12.1 차용한 150,000,000원을 1994.12.30 상환하고 같은 날 다시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 것이고, 청구외 ○○○ 등 2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2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개인명의 대출금원금(40,800,000원)과 이자, 청구외법인명의 대출금원금(120,000,000원) 및 이자등을 상환(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하여 차용증서 및 통장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대해 보면 쟁점사채 중 처분청이 ○○○으로부터 1994.12.30에 차용한 것으로 본 150,000,000원의 경우 1992.12.1 작성하여 1992.12.2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에 피상속인이 150,000,000원을 ○○○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에게 1993.8.31에 1,500,000원, 1994.5.30에 150,000,000원등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무통장 입금시킨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이 피상속에게 1992.12.1 차용해 준 150,000,000원을 1994.12.30 상환받고 같은 날 150,000,000원을 다시 차용하여 주는 것으로 하여 1994.12.30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으로부터 1994.12.30 차용한 사채 150,000,000원은 실제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이전인 1992.12.1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 등 2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210,000,000원을 은행대출금 원금 및 이자 등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채 기채일과 은행대출금 상환일간에 많은 시차가 있고 금액 또한 일치되지 아니하여 위 사채자금으로 은행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되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바.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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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