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61(2000.10.30) 갹�영등포구 ○○○동 ○○○외 2필지 대지 1,924㎡ 중 청구인 지분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7.10.13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취득하여 1998.11.23 청구인의 형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85.1.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 1,805,902,812원, 양도가액: 2,6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11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미달신고납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3.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1,74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비록 감정가액을 소급감정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의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1994.12.22 개정법률 제4803호, 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1.1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인근지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토지외 1건의 경우 1998.9월 개별공시지가 대비 140%이상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5.7%에 불과하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7.10.13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취득한 쟁점토지를 1998.11.23 청구인의 형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85.1.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 1,805,902,812원, 양도가액: 2,6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은 1999.11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미달신고납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3,139,326,666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6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가 되자 2개 감정기관이 양도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139,326,666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감정가액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3,662,013,330원) 대비 85.7%에 불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탐문조사결과 양도당시 인근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40%이상의 수준에서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규정을 들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 뜻),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부590, 2000.7.5, 합동회의 같은 뜻). (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0부590, 2000.7.5,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