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00.1.29(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청구외 OOO가 1999.11.4(목) 대리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대리수령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부인은 청구인이 우편물수령을 부탁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일이 종종있으며 이 건 심사결정서는 1999.11.4 수령하여 2-3일내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담당우편배달부 OOO(OOOO우체국 기능8급 집배원)는 위 우편물을 배달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수령을 부탁받았다는 1층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부인이 우편물을 대리수령하겠다고 하여 청구외 OOO의 날인을 받고 배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우편물배달증명서상의 송달일인 1999.11.4로부터 3일 이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152일이 경과한 2000.4.7 처분청에 직접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