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에서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차용금 3억에 대하여 이자1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검찰조사에서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차용금 3억에 대하여 이자1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38(2000.12.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를 통해 1994.6.14 3억원을 청구외 안○○○에게 대여하고 1995.5.15 이자 1억5천만원과 원금 3억원을 수령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검찰수사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위 이자수입 1억5천만원에 대해 1999.8.3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72,650,420원을 고지하였으며, 2000.2.3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의 귀속년도를 1995년도로 정정하는 한편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76,171,2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과세관청이 위 대여금 3억원과 1998.10.30자 차용증은 별개의 거래라고 보면서 검찰조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인바, 수사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나 녹취조서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아직 원금조차 회수를 못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외 강○○○와 안○○○는 모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 건 차입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1억5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검찰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금사용처등에 대한 조사는 소홀히 하고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이 건 과세후 처분청에 제시한 1999.6.8자 금전대차공증서를 검찰조사후 작성된 공증서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증내용을 근거로 직접 대집행도 가능한 공증서의 효력을 처분청이 간과한 것으로 공증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가 없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강○○○는 서로 믿고 거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당초 금전대차당시 차용증등을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검찰진술내용과 다른점이 발견되어 공증하였기 때문에 공증서와 차용증의 금액이 불일치한 점이 있으며, 강○○○가 원평하우징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건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1) '98.10.30자 차용증상의 원금과 이 건 원금 3억원이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 검찰의 진술자료를 보면 3억원의 차용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6월경으로, 청구외 강○○○는 1994.6.12로 진술하고 있어 쌍방이 3억원의 차용시기를 공히 1994.6월로 인정하고 있으나, 1998.10.30자 차용증에는 1994.7.4 1억8천만원, 1994.7.30 2억원, 1994.10.26 1억5천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94.6월에 3억원을 차용했다는 앞서의 검찰 진술과는 상당한 거래시기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1994.6월의 금전대차 거래는 차용증에는 아예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차용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금과 이자 변제일에 대해 청구외 강○○○는 1994.5.15경까지 4억5천만원 전액을 변제했으며, 청구인은 1995.8월경까지 3억7천만원 상당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8.10.30자 차용증에는 1995.6.16 1억2천만원, 1995.11.1 1억원, 1996.2.15 1억3천9십3만2천원이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어 1995.8월까지 변제된 금액은 1억2천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이 역시 당초의 검찰 진술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90년경부터 강○○○와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1999.5.7 진술당시 강○○○로부터 받을 금액이 3억4천만원 상당있다고 진술한 점등을 감안해 보면, 1998.10.30자 차용증상의 원리금과 이 건 문제가 된 차용원금 3억원과 이자 1억5천만원, 합계 4억5천만원과는 별개 거래로 판단된다.
(2) 이자 지급 및 수익실현여부 청구외 강○○○는 1995.5.15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5천만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검찰에서 1995.8월까지 3억7천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자 1억5천만원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8.10.30 작성된 차용증 내용과는 달리 1999.6.8자 금전대차 공증서에서는 이자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불확실하게 변경(이자금 1억5천만원과 변제시기를 1999.4.1에서 강○○○가 채무자인 안○○○로부터 받을 금액을 받는 즉시 법정이자를 고려해서 상호합의하에 지불)함으로써 사금융상의 공증 방법을 이용, 세법이 정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로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과 공증서에 대하여 1998.10.30 작성한 차용증 내용을 보면 '94.7.4∼'94.10.26까지 5억3천만원을 차용하여, '95.6.16∼'96.2.15까지 350,932천원을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용금 잔액은 179,068천원이 되고, 이에 이자 1억5천만원을 합치면 받을 금액이 329,068천원이 되어야 하나 333,068천원으로 되어 있어 4백만원의 차이가 있는바,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조사후 과세에 대비하여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데 연유하는 것이고, 1999.6.8자 금전대차공증서 역시 1999.5.19 ○○○세무서로부터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과 청구외 강○○○간에 작성된 것으로 위 차용증과도 또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공증시기와 공증경위, 내용등을 살펴볼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의 기재금액이 맞지 않고 일부 증빙자료는 『결정전 통지서』를 통보한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연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1994. 7. 4
1994. 7.30 1994.10.26 1998.10.30 1998.10.30 (이자 계상) 180,000,000 200,000,000 150,000,000 5,000,000 150,000,000
1995. 6.16 1995.11. 1
1996. 2.15 120,000,000 100,000,000 130,932,000 검찰통보자료
• 원금: 300,000,000
• 이자: 150,000,000
• 합계: 450,000,000 총대여금 및 이자 685,000,000 350,932,000 원금 미수액 184,068,000 미수 이자상당액 150,000,000 위 청구주장은 1999.4.21 작성한 ○○○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에 진술인 강○○○가 청구인에게 차용금 3억원에 대하여 이자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 전액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진술을 부인하는 금전대차에 대한 공증서는 진술일 이후인 1999.6.8일 작성된 점, 1999.11.17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의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관련사건 조사도중 발견된 탈루사실이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바 억울하니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청구외 강○○○는 당청 조사과에서 분명히 진정인(청구인 박○○○)으로부터 금 3억원을 빌려쓰고 그에 대한 이자 1억5천만원을 합하여 도합 금 4억5천만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진정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이 부과되는등 문제가 발생하자 진정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정 종결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는 사건당사자들이 당초에 검찰조사시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한데 기인하는 것일뿐 실제로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이 사건후에 사건당사자들간에 새로 작성된 차용증과 금전대차공증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근거한 과세이기 때문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외 강○○○등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