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033 선고일 2000.08.21

실물거래를 원재료 수불부 및 금융자료에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33(2000. 8.22) 餉낳隙�33,181,8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6년에 ○○○실업(대표 ○○○)으로부터 60,000,000원, ○○○물산(대표 ○○○)으로부터 5,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12.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75,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3년간 평균소득율이 5.47%이고 가공매입금액을 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1996년도의 소득금액비율이 24.47%로 표준소득율 7.40%에 비하여 아주 불합리한 높은 비율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원자재 없이 제품을 생산판매 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고 쟁점금액의 실매입처는 ○○○(대표 ○○○)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원가율이 낮거나 신고소득율 및 국세청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는 것이 경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실매입처로 제시한 청구외 ○○○ 대표 ○○○는 청구인과의 실거래를 모두 시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와 관련된 세무상장부 내지 부외장부 및 거래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또한 거래금액 65,000,000원에 해당하는 거래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된 예금통장 내지 결재증빙 및 거래와 관련한 기장된 장부내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 등의 원재료를 ○○○에게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대표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6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344,307,710원으로 소득금액을 19,281,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실업과 ○○○물산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84,281,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결정소득율(24.47%)이 신고소득율(5.47%)과 표준소득율(7.40%)보다 너무 높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 대표 ○○○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원재료수불부와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원재료수불부 및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업과 ○○○물산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 대표 ○○○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 ○○○ 대표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1996.4.10 양장지(T/W 92, 1,750 YDs) 22,750,000원, 1996.4.18 양장지(T/W 1,825 YDs) 18,250,000원, 1996.5.10 양장지(T/W 53, 700 YDs) 6,650,000원, 1996.8.26 원단(60″2,500 YDs) 5,000,000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원재료수불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0 T/W 양장지 1,750 YDs, 1996.5.27 T/W 양장지 950 YDs, 1996.4.10 T/W 양장지 1,825 YDs, 1996.5.27 T/W 양장지 700 YDs, 1996.8.28 원단 60″2,500 YDs를 구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외 ○○○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1996.5.25 2,750,000원을 청구외 ○○○ 대표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 ○○○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1996.6.18 5,000,000원 1996.7.2 2,400,000원 1996.10.17 19,250,000원을 청구외 ○○○ 대표 ○○○의 처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 ○○○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1996.7.9 1,100,000원을 청구외 ○○○(○○○의 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 ○○○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36,500,000원을 청구외 ○○○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 대표 ○○○가 청구인에게 의류원단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원재료수불부에 원재료 매입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36,500,000원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3,181,818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