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 다소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나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해외이민 수속 중 시급히 양도한 사정을 감안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실지양도가액이 다소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나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해외이민 수속 중 시급히 양도한 사정을 감안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32(2000.11. 7) P>청구인은 1994.1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대지 99.18㎡를 취득하고 1997.11.4 같은 곳 ○○○ 대지 10.50㎡를 각각 취득한 후 ○○○재개발8구역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1997.11.12 ○○○아파트 44평형 107동 103호(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1999.2.23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양도와 관련하여 1999.2.10 처분청에 사전 양도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178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177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취득가액 177백만원은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받은 245,652,800원으로 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7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