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가능자료제시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031 선고일 2000.06.1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31(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8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43.1㎡는 1983.9.19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343.1㎡는 상속을 원인으로 1989.10.5 취득하여 1991.3.30 쟁점토지상에 건물 1,739.16㎡(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4.9.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9.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09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이의신청과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총공사비 580,000,000원중 사채 400,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여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어음관계로 자금거래가 있던 청구외 고○○○에게 7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사채와 상계하고 잔금 25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관인계약서 이외에는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실지 양도가액의 2배에 가까운 1,37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중 토지 일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995.1.1 이후 양도분중 결정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을 1,370,460,368원, 취득가액을 565,158,667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19,408,793원을 공제한 785,892,908원을 양도차익(과세표준과 동일)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6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중 일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동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9.8 청구외 고○○○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7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사채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의 차용과 그 반제 등에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전시법령의 규정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1995.1.1 이후 양도분중 결정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청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