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약금과 잔금이 사실상 지불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결정함이 타당함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약금과 잔금이 사실상 지불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29(2000. 8.19)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1,220㎡, 같은 동 ○○○ 1,050㎡, 같은 동 ○○○ 704㎡, 등 3필지 합계 2,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12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진흥(주)에 1,4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40,000,000원(1996.4.13 수령), 중도금 1,299,000,000원(1996.4.13 수령)하고,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4.19 토지거래허가 등 요건 완료시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동산 ○○○(주)에 처분신탁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진흥(주)에 양도하고 1996.4.13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수령하여 사실상 잔금이 청산되었고, 1998.4.20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었으므로 1996.4.13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9.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843,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