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당시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배분될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세액 상당액의 금전을 점유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타당함
체납처분 당시 어떤 재산을 압류하느냐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배분될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세액 상당액의 금전을 점유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24(2000. 8.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2000.2.24 그 매각대금 304,000,000원중 처분청을 1순위로 153,904,970원을 배당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인 청구인(○○○구청장)의 교부청구금액 32,171,050원을 전액 배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갑근세체납액 10,029,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배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 제2항에서는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